칼럼

[염변 생각]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학교폭력 소송, 행정·민사·형사 모두 알아야 하는 이유

※ 아래 소개된 사건은 염용주 대표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개인정보보호 및 사건 당사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법 쌀롱의 주인장 염용주 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었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부모님들의 당혹감과 불안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아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인터넷을 뒤적이며 밤을 지새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특히 2025년 현재,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학교 내에서 끝나지 않고 행정쟁송, 민사소송, 형사절차까지 복잡하게 얽혀있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학부모님들께서는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다양한 소송형태로 경험하였는데요. 오늘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세 가지 법적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1. 행정쟁송 : 첫 번째 관문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학교폭력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학폭위에서 불만족스러운 조치결정이 내려져서 불복한다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입증하거나, 엄격한 징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4년 기준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한 사례 중 약 40%는 실제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였다는 통계입니다. 이는 학폭위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1. 민사소송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

앞서 말씀드린 '행정쟁송' 단계에서 모든 일이 종료가 된다면 복잡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학교폭력 당사자 분들은 위 행정쟁송 단계에서 겪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나,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받고 싶어하십니다. 때문에 "민사소송" 절차가 있을 수 있고요.

민사소송은 '학교폭력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 소장부분 송달 -> 답변서 송달 -> 변론 ->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학교폭력 행위의 발생과 손해의 범위, 그리고 행위와 결과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처분이나 형사고소 결과 증명서 등이 있다면 입증이 더욱 용이해집니다.

특히 정신적 폭력이나 사이버 폭력의 경우, 손해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SNS나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형사절차 -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

혹시 학교폭력의 유형이 '명예훼손', '폭행', '성범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절차(소년 재판 포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내 징계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주목할 점은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으로 형사처벌, 소년법 처분을 받지 않음 (학폭 조치만 가능)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분은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음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으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음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해야 하며, 진술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안이 발생하면 대응해야하는 법률적, 사법적, 쟁송절차가 3가지 루트로 발생할 수 있어, 소위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우리 부모님들께서 처음 사건을 접하게 되시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몰라 우왕좌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교육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것일 테지만요^^

사소한 갈등이 세 가지 소송으로 : 실제 사례

이렇게 많은 절차를 요구하는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면서도 유난히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A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들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너 참 도움이 안된다"라는 한마디로 시작된 갈등이 행정쟁송, 민사소송, 형사절차 모두로 확대된 경우입니다.

누가 봐도 기특하게 공부도 잘하고 사이도 좋던 두 학생은 아주 사소한 일을 계기로 틀어지게 됩니다. 원래도 친하게 지내던 A와 B는 체육 수행평가를 하던 중 작은 말다툼을 하게 되는데요. 내용인즉슨, 수행평가가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자, A가 B에게 "너 참 도움이 안된다"라고 했고, B는 여기에 맞받아치지 못하고 눈물만 쏟았다고 합니다. 당황한 A는 "그런 뜻은 아니야. 장난이었어 미안해"라고 말하며 상황은 일단락이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만, 약 일주일이 지난 후 B는 A를 "집단 따돌림"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은 (1) 수행평가 도중 "도움이 안된다"라고 말한 것은 물론 (2) 평소 A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못하게 B를 독점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내용과 (3) 과거에도 "뚱뚱하다", "무겁다"는 등의 인신공격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4) 명령하는 어조로 말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두가지 마음이 듭니다. A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갑자기 학교폭력, 집단 단따돌림이라며 자신을 신고한 B가 이해가지 않았을테고요. B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쌓여온 감정적인 일들이 폭발한 것일수 있을테지요. 또 반면,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학생이던 시절만해도 이런 일들은 참 많이 있었는데, 그냥 서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며 거리를 두거나 극적인 화해를 하는 결말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법이 제·개정 되면서 아이들끼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사법절차에 빼앗긴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사건은 아주 사소해보이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1) 행정쟁송 (2) 민사소송 (3) 형사절차가 모두 진행되었고, 결론적으로 (1) 행정쟁송은 A학생에 대하여 "조치없음"처분이, (2) 민사소송의 경우 A학생이 B학생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3) 형사절차에서는 A학생에 대해 무혐의처분이 난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행정·형사절차에서는 A학생이 승소, 민사소송에서는 B학생이 승소하였으니 무승부라고 해야할까요? ^^ 그러나, 학교폭력이 훑고 지나간 일상에는 또 다른 상처가 남기 나름입니다.

학교폭력, 법적 대응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학교폭력법이 도입되면서 아이들끼리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줄어든 것은 참으로 아쉬운 점입니다. 과거에는 친구들 간의 사소한 갈등이 자연스러운 화해나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으로 해결되었지만, 현재는 법적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제도의 변화인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학교 현장의 생리를 잘 알고, 다양한 법적 절차를 자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송 사건까지도 직접 수행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무작정 학교폭력 소송에서 승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아이가 학교에서 행복하고 일상의 남은 상처를 잘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겠지요. 저는 교육청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맡겨주시는 사건들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단순히 법적 승리가 아닌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학교폭력 관련하여 법적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아이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법률 방패막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이지스 | 대표변호사 염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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