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개인 명의라면 승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최근 SBS가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교 위기를 보도했습니다. 74년을 이어온 곳입니다. 방송 이후 학교법인 관계자와 시설 운영자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셨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특정 학교만의 사정이 아니라, 개인 명의로 운영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전반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죠. 경과조치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설립자 이후에도 시설이 유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력인정 시설은 법인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누가 설립할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법」 제28조 제5항이 설립 주체를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전환이란 이 조항에 맞춰 시설의 설립 주체를 법인으로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조문은 이렇습니다.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현행법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처음부터 법인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신규로 설립할 수 없죠. 최근 개정(2025. 11. 11.)은 학력·학위 인정 시설의 교원 근거와 문구 정비에 관한 것이고, 설립 주체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덧붙이면 「평생교육법」 제31조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규율합니다. 이 가운데 시·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학력이 인정되는 유형을 실무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개인 명의 시설은 경과조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인 명의 시설이 아직 남아 있을까요? 그 답은 2007년 12월 전부개정(2008년 2월 시행)된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경과조치에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일 이전에 지정받은 개인 설립 시설은 법인 요건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 둔 것이죠.
다만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경과조치는 '계속 운영'을 허용했을 뿐, 설립자 지위의 '승계'까지 보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제처도 경과조치는 법인 전환 없이 '계속 운영'을 허용한 것일 뿐이고, 개정법 시행 후 설치자 지위를 개인에게 넘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법제처 08-0357). 이 해석은 다른 사람에게 지위를 넘기는 경우를 다룬 것이지만, 상속인 개인이 이어받는 것도 같은 논리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경과조치는 법인 요건의 면제가 아니라, 설립자 개인의 생애로 한정된 유예에 가깝습니다.
학력인정과 학력미인정, 여기서 갈립니다#
두 유형의 차이는 승계 국면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 구분 | 학력미인정 시설 | 학력인정 시설 |
|---|---|---|
| 설립 주체 | 개인 가능 | 법인만 (제28조 제5항) |
| 설치자 사망 시 | 상속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거쳐야 함 (법제처 14-0673) | 개인 상속인 승계 — 법제처 해석상 어려움 (08-0357) |
| 폐쇄 절차 | 통보로 충분 | 교육감 인가 필요 (제31조 제7항) |
법제처는 학력미인정 시설은 폐쇄통보만으로 충분하고 별도 폐쇄인가가 필요 없으며, 설치자 사망 후 시설을 상속받아 운영하던 배우자가 폐쇄통보를 하려면 먼저 지위승계 신고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14-0673). 다만 이 해석은 학력미인정 시설을 전제로 한 것이고, 학력인정 시설은 폐쇄 자체가 인가 사항이라는 점에서 더 엄격합니다.
설립자 사망 뒤에는 승계도 폐쇄도 잠깁니다#
설립자가 사망하면 시설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폐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31조 제7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를 교육감 인가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임의로 폐쇄를 결정할 수도, 아무 절차 없이 운영을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지위승계 신고라는 길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법제처는 2014년 해석에서 학력미인정 시설 상속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14-0673). 다만 이는 학력미인정 시설을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학력인정 시설은 개인 설립 자체가 애초에 경과조치로만 허용된 예외입니다. 상속인이 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지가 별도로 문제 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승계도 명확히 열려 있지 않고 폐쇄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입니다. 양쪽이 다 잠긴 셈이죠.
실제로 위기를 넘긴 사례가 있습니다#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사례가 참고가 됩니다.
설립자 사망부터 법인 설립 허가까지 1년 4개월이 걸렸고, 그사이 한 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었습니다. 2007년 개정 이후 서울에서 개인 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처음으로 법인화에 성공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관건은 교지·교사를 법인에 출연하고 근저당을 해소하는 재산 정리였습니다. 교지 출연을 둘러싸고 가처분 분쟁까지 있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절차에서 시간이 걸리는 지점은 법령 요건 자체보다 재산 정리 쪽입니다. 학교 재산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합의가 이뤄져야 출연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설립 주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 구분 | 개인 설립 (경과조치 적용) | 학교법인 | 재단법인 (공익법인) |
|---|---|---|---|
| 근거 |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 「사립학교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 신규 설립 | 불가 (2008. 2. 15. 이후) | 가능 | 가능 |
| 설립자 사망 시 | 개인 상속인 승계 — 법제처 해석상 어려움 (08-0357) | 법인 존속 — 영향 없음 | 법인 존속 — 영향 없음 |
| 학교 재산 | 개인 소유 → 상속재산에 포함 | 법인 소유 | 법인 소유 |
| 상속세·상속인 간 분쟁 | 발생 여지 있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폐쇄 | 교육감 인가 필요 (제31조 제7항) | 동일 | 동일 |
표에서 눈여겨보실 줄은 '설립자 사망 시'입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바뀌어도 법인 자체가 존속하므로 시설 운영이 끊기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 명의는 설립자 개인에게 시설이 묶여 있어, 그 개인이 사라지면 시설의 법적 지위도 함께 흔들립니다.
법인 전환을 규제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실질은 시설의 수명을 설립자 개인의 생애에서 떼어 내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법인 전환은 교사·교지 이전에서 먼저 막힙니다#
법인 전환은 무엇부터 막힐까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을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이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법제처 18-0661). 이 조항은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교사·교지를 신설 법인 명의로 이전하라는 뜻이죠.
재원 요건은 어느 법인으로 전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13조 제1항의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 이상)이,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으로서의 기본재산 요건이 문제됩니다. 학교법인 쪽은 정액이 아니라 비율 기준이라 시설 규모에 따라 필요한 재원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문제까지 고려하면, 법인 전환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재산권 재구성에 가까운 작업이 됩니다.
e-나라지표(교육부 교육통계)에 따르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2014년 63개교에서 2024년 41개교로 줄었습니다. 감소 원인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법인 전환의 문턱도 그 한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시설도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세 가지 질문에 차례로 답하면 시설이 어느 국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학력인정 시설인가요?
예 — 다음 질문으로
2설립 주체가 법인인가요?
아니오 — 개인 명의, 다음 질문으로
3설립자가 생존해 계신가요?
학력미인정 시설이라면 개인도 설립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제처는 상속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14-0673).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바뀌어도 법인은 존속합니다. 개인 명의라면 경과조치로 운영만 허용된 상태입니다.
법인 전환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합의 없이는 출연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경과조치로 계속 운영되고 있으니 당장은 괜찮다'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전문가가 가장 놓치기 쉬운 지점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지위승계 신고 제도의 적용 범위와 요건이 학력인정·학력미인정 시설 간에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폐쇄 인가와 법인 전환 절차가 동시에 얽히는 경우고요. 교육청 실무 처리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설립주체별로 개인 명의 시설이 전국에 몇 곳인가요?
A. 공표된 통계가 없습니다. e-나라지표 등 공개 통계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수를 과정별로만 집계하고, 설립 주체별(개인·학교법인·재단법인) 구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승계 국면에서 위험에 놓이는 시설의 규모가 파악·공표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며#
오늘 정리한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 주체 — 현행법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만 신규 설립할 수 있습니다.
- 경과조치의 성격 — 2007년 개정법 부칙 제3조는 개인 설립 시설의 '계속 운영'만 허용했을 뿐, 설립자 지위의 '승계'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전환의 실무 장벽 — 교사·교지 소유권 이전과 기본재산 확보가 핵심 관문이고, 세무 검토가 함께 따라옵니다.
특히 폐쇄 인가와 지위승계 절차가 맞물리는 시점에서 처리 순서를 놓치면, 신입생 모집 중단과 같은 실질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 시설의 수명을 설립자 한 사람의 생애에 묶어 두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 가지 모두 설립자가 생존해 있을 때 검토해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사망 이후에는 법인 전환 아니면 폐교, 둘 중 하나로 좁혀집니다.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학교 현장의 법률 문제를 다뤄 오면서, 같은 쟁점도 학교마다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문제도 시설이 처한 자산 구조와 상속 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론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전환을 고민 중이시라면, 현재 시설의 상황을 정리해 주시면 어느 단계부터 준비가 필요한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개인이 설립할 수 있나요?
「평생교육법」 제28조 제5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은 신규로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개인 명의 시설이 아직 운영되고 있나요?
2007년 12월 전부개정(2008년 2월 시행)된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가 경과조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법 시행 전에 학력인정 시설로 지정받은 곳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 개인 명의로도 법인 전환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설립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시설을 이어받을 수 있나요?
학력인정 시설은 어렵습니다. 부칙 제3조 경과조치는 '계속 운영'을 허용한 것이지 설립자 지위의 '승계'까지 보장한 것이 아니고, 제28조 제5항이 개인을 설립 주체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제처도 개정법 시행 후 설치자 지위를 개인에게 넘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고(08-0357), 상속인 개인이 이어받는 것도 같은 논리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학력미인정 시설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상속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14-0673).
법인 전환에서 가장 큰 장벽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제1항은 사립학교의 교사와 교지를 설립·경영자 소유로 정하고 있어, 개인 명의 부동산을 신설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면 같은 규정 제13조 제1항의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이,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면 공익법인으로서의 기본재산 요건이 문제되고, 이전 과정의 세무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설립자가 사망한 뒤에도 방법이 있나요?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사례처럼 상속인이 재단법인을 설립해 승계한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례에서도 설립자 사망부터 법인 설립 허가까지 1년 4개월이 걸렸고, 그사이 한 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었습니다. 생전에 준비하는 편이 선택지가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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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