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수정 2026-07-10

학교장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어떻게 갈리나요?

요약 · 학교폭력은 경중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 나뉩니다. 자체해결은 2주 이상 진단서 미발급, 재산피해 없음·즉각 복구·복구 약속, 지속성 없음, 보복 아님이라는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며, 전담기구가 사안의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심의해야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거나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반드시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두 갈래 중 하나로 나아갑니다. 학교장 자체해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입니다. "우리 아이 사건은 어느 쪽으로 처리될까" 하는 궁금증이 크실 텐데요, 그 갈림길의 기준과 부모가 가진 권리를 아래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2. 자체해결이 안 되면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3. 2024년부터 조사와 피해학생 보호가 바뀌었습니다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언제 가능하냐고 물으십니다. 학교장이 심의위원회 없이 사안을 종결하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가 사안의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심의해야 합니다.

1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을 것
2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3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4신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피해학생 측이 원하면 반드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점입니다. 이때 학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반대로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더라도 자체해결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할지 여부는 피해학생 측이 정하는 만큼, 피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 가해학생의 반성 태도를 함께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학교장은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필요하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의3). 종결 후에는 학교장이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조치 기록의 기재·보존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과 삭제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체해결이 안 되면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고 어떻게 구성될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맞지 않거나, 피해학생·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 열립니다. 학교가 개최를 요청하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특히 가해학생이 협박이나 보복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지역 학부모로 위촉합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과정에서 피해·가해 학생과 각 보호자에게 진술 기회가 보장됩니다. 개최 시점은 법정 기한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교의 요청일부터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면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해(시행령 제19조)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중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퇴학은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학교장 자체해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언제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며, 전담기구가 서면 확인·심의를 거칠 때자체해결 요건에 맞지 않거나, 피해학생·보호자가 요청하거나, 학교장이 요청할 때 등(협박·보복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음. 필요하면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중에서 조치 결정(퇴학은 의무교육과정 제외)

2024년부터 조사와 피해학생 보호가 바뀌었습니다#

2024년 이후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먼저 사안조사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이 위촉한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도 강화되었습니다. 가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교육장이 피해학생 측에 제기 사실을 알리고 참가 방법을 안내합니다. 또 가해학생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집행정지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가해학생의 불복 절차로 피해학생이 추가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의 법률자문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함께 알아 두실 점은 입시 반영 시점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대입 반영은 2025학년도까지는 대학 자율이었으나,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조치의 무게가 진로에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절차 단계마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체해결 —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며, 피해학생 측이 원하면 반드시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2. 심의위원회 — 10~50명(학부모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어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육부 가이드북은 요청일부터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안내합니다.
  3. 변화 — 전담조사관 사안조사, 불복 시 피해학생 측 통지와 집행정지 전 의견 청취, 2026학년도 대입 의무 반영 등이 강화·시행되었습니다.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중 어느 길로 갈지는 피해 회복과 진로까지 고려해 판단할 문제입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사안을 심의하고,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학교 현장의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결정이 어려우시다면 상황을 정리해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①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고 ②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고 ③지속성이 없고 ④신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이라는 네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가 사안의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심의해야 합니다.

요건을 다 갖추면 무조건 자체해결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 측이 원하면 반드시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학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반대로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더라도 자체해결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합니다.

자체해결로 끝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나요?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학교장은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필요하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의3). 다만 학교장은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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