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즉시분리, 최대 7일 조치의 이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실 겁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장 먼저 이뤄지는 조치가 바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떼어 놓는 즉시분리입니다. 2024년 3월부터 이 분리 기간이 최대 7일로 확대되는 등 초기 대응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즉시분리의 내용과 예외, 그리고 부모가 확인할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분리는 최대 7일, 동선까지 떼어 놓습니다
- 접촉금지는 분리와 별개로 언제나 따라옵니다
- 부모는 서면 고지와 교육청 보고를 확인합니다
분리는 최대 7일, 동선까지 떼어 놓습니다#
즉시분리가 어떻게 이뤄지느냐고 물으십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분리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기존 3일에서 최대 7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금요일에 분리가 결정되면 주말을 지나 월요일에 곧바로 해제되던 실효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분리는 단순히 교실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등하교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활동까지 학교 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실질적인 보호가 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분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하지 않거나, 방학 중이거나, 이미 출석정지 등으로 학생들이 분리된 경우에는 즉시분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분리 의사 확인서를 제공해 서면으로 의사를 확인합니다.
접촉금지는 분리와 별개로 언제나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접촉·협박·보복 금지는 분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즉시분리와 함께 반드시 이뤄지는 조치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입니다. 이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즉시분리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
| 성격 | 교실·동선을 겹치지 않게 하는 물리적 격리 | SNS·제3자 연락까지 막는 행위 제한 |
| 기간·범위 | 최대 7일 | 모든 사안에서 의무 |
즉시분리는 기간이 정해진 물리적 격리인 반면, 접촉·협박·보복 금지는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의무 조치입니다. 학교 안에서만 떼어 놓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SNS 메시지, 메신저, 제3자를 통한 연락, 온라인 게임 내 접촉까지 학교 밖의 모든 접촉 시도가 금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하지 않더라도 접촉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모는 서면 고지와 교육청 보고를 확인합니다#
두 조치가 실제로 지켜지는지 부모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먼저 접촉금지 조치가 서면으로 명확히 고지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을 포함한 모든 접촉이 금지 대상임을 학교가 가해학생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확인받았는지가 이후 보복 방지에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의 초기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느껴진다면, 교육부 가이드북상 사안 인지 후 대체로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정중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가 사안을 임의로 축소하지 않도록 하는 견제 장치가 됩니다. 이후 사안조사의 흐름은 전담기구와 사안조사 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분리 — 학교장은 지체 없이 분리하며,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최대 7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구분 — 즉시분리(물리적 격리)와 접촉·협박·보복 금지(행위 제한)는 별개로 함께 이뤄집니다.
- 확인 — 온라인을 포함한 접촉금지 고지와 교육청 보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분리와 접촉금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가 이후 과정의 안전을 좌우합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사안을 심의하고,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학교 현장의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상황을 정리해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즉시분리는 며칠 동안 이뤄지나요?
학교장이 사안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분리하며, 그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기존 3일에서 최대 7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금요일에 분리 결정이 내려져 주말 뒤 곧바로 해제되던 실효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분리와 접촉금지는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즉시분리는 교실·동선을 겹치지 않게 하는 물리적 격리이고,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SNS·제3자를 통한 연락까지 막는 행위 제한입니다. 접촉금지는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안에서 이뤄지는 의무 조치입니다.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분리하지 않나요?
피해학생이 반대하거나 방학 중인 경우, 이미 출석정지 등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즉시분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접촉·협박·보복 금지 등 다른 보호조치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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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체 도메인이 원본(canonical)입니다. 원문 참고: 네이버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