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징계·소청· 수정 2026-08-29

교원 징계 (6) 진술권과 변호사 동석, 어디까지 되나요?

요약 · 교원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국·공립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9조), 대상 교원은 출석·서면 진술과 증거 제출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변호사)의 출석·진술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방어권의 본질적 내용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2016두33339), 행정청이 아닌 사립학교 징계위원회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언시간 제한 등은 실질적 방어권이 보장된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갑작스러운 징계 통보 앞에서 "내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와 함께 가도 될까" 하는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진술권과 대리인 동석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교원의 방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아래에서 진술권의 범위와 변호사 동석 가능 여부, 그 한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진술권은 방어권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2. 변호사 동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3. 진술권 제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술권은 방어권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진술권은 어떤 권리일까요? 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이, 국·공립 교원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9조(심문과 진술권)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에 적용되는 것은 일반 「공무원 징계령」이 아니라 교원에 관한 별도 대통령령이라는 점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혐의에 대해 충분히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 취지를 방어권 보장에 있다고 밝혔습니다(96누12320).

진술권은 직접 출석해 구술로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징계위원회는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보내, 출석 이유·일시·장소를 알려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 동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가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변호사)의 동석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근거는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징계와 같은 불이익 처분 절차에서 대리인이 출석해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2016두33339). 이 판결은 육군3사관학교 생도의 퇴교처분 사건이고 근거 법령도 행정절차법입니다. 국·공립 교원은 행정청의 처분을 받는 지위여서 그 취지가 원용될 여지가 크지만,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행정청이 아니어서 행정절차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립은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이 정한 진술권이 별도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대리인 출석을 막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동석 거부 = 무조건 위법'이 아니라, 실질적 방어권 침해 여부를 함께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석을 요청하고 거부되면 그 사유와 함께 이의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권 제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술권은 언제 제한될 수 있을까요? 진술권도 예외 없이 무제한은 아닙니다.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진술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 등에는 진술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진술 기회를 줬더라도 혐의 내용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없었다면 진술권 침해가 됩니다. 법원이 판단한 사례를 나란히 놓으면 경계가 보입니다.

사안법원의 판단
성 비위 사건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없었던 경우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본 사례
대상자가 많아 발언시간을 10분 정도로 제한하되 서면 보충을 허용했고 대상자들이 이에 응한 경우(96누12320)진술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결국 기준은 실질적 방어권이 보장되었는지입니다.

마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술권 — 의결 전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출석·서면·증거 제출로 방어합니다.
  2. 동석 — 대리인(변호사) 동석을 신청합니다. 국·공립은 2016두33339의 취지를 원용할 여지가 크고, 사립은 거부되면 이의를 기록해 둡니다.
  3. 한계 — 발언시간 제한 등은 실질적 방어권이 보장되면 위법이 아닙니다.

동석 거부나 발언 제한이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했는지는 개별 사정으로 갈립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무팀에서 교원 징계 사안을 처분하는 쪽에서 다뤄 왔습니다. 진술 준비나 동석 요청이 막막하시다면, 사안을 정리해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갈 수 있나요?

대법원은 징계와 같은 불이익 처분 절차에서 대리인(변호사)의 출석·진술이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2016두33339). 다만 이 사건은 육군3사관학교 생도의 퇴교처분 사안이고 근거가 행정절차법이라, 행정청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동석을 신청하고 거부되면 이의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언시간을 제한당했는데 위법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발언시간을 일정 정도로 제한하더라도 서면 보충 등 실질적 진술 기회가 주어졌다면 진술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96누12320). 실질적 방어권 보장 여부가 기준입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진술권을 잃나요?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진술 없이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 내용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는 등 실질적 방어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진술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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