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직위해제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제 잘리는 것인가"입니다. 출근은 하는데 맡은 일이 없고, 급여명세서의 숫자가 줄어 있으니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공립 교원에게 적용되는 근거 조문이 흔히 알려진 것과 다릅니다. 아래에서 ①직위해제의 성질과 근거 ②사유별 봉급 감액 ③다투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잠정 조치입니다
- 국공립과 사립은 근거 조문과 호가 다릅니다
- 봉급 감액은 사유마다 다릅니다
- 다툼은 처분 뒤 소청에서 시작합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잠정 조치입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와 무엇이 다를까요? 대법원은 직위해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속 직무를 맡길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 조치이고, 따라서 과거의 비위에 대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가하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이 구분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비위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직위해제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이 징계사유는 될 수 있어도, 직위해제 사유의 요건에 들어맞지 않으면 직위해제 자체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호에 근거한 처분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공립과 사립은 근거 조문과 호가 다릅니다#
직위해제는 어떤 사유로, 어떤 조문에 따라 할까요? 여기서 자주 잘못 인용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국공립 교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조문도 실재하지만,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법에 별도 특칙이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도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조문을 따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국공립 교원 | 사립학교 교원 |
|---|---|---|
| 근거 조문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의 교원 특칙)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
| 주요 사유 | 직무수행능력 부족·근무성적 불량 / 중징계 의결 요구 중 / 형사기소(약식명령 제외) / 금품비위·성범죄 등 수사 중 | 직무수행능력 부족·근무태도 불성실 / 징계의결 요구 중 / 형사기소(약식명령 제외) / 금품비위·성범죄 등 비위 |
| 대기명령 | 능력 부족 사유에 대해 3개월 범위 | 제1호 사유에 대해 3개월 이내 |
두 법의 호 번호 배열이 서로 다릅니다. 국공립의 형사기소 사유와 사립의 형사기소 사유는 호 번호가 다르므로, 통보서에 적힌 조문을 그대로 읽고 어느 사유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능력 부족 사유와 형사기소·중징계 사유가 함께 있으면 형사기소·중징계 쪽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서에 적힌 사유가 실제 사정과 맞는지 보시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봉급 감액은 사유마다 다릅니다#
봉급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수입이 걸린 부분이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국공립 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가 사유별로 다르게 정합니다.
| 직위해제 사유 | 봉급 | 3개월 경과 후에도 직위 미부여 시 |
|---|---|---|
| 직무수행능력 부족·근무성적 불량 | 80% | 별도 감액 규정 없음 |
| 징계의결 요구 중 · 형사기소 · 비위 수사 중 | 50% | 30% |
인터넷에 "징계의결 요구 중에는 80%"라는 설명이 돌아다니는데, 조문과 다릅니다. **징계의결 요구·형사기소·비위 수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처음부터 50%**이고,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받지 못하면 그 이후 기간은 30%로 더 줄어듭니다. 생활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차이가 큽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감액 비율은 다릅니다. 사립학교법이 복무에 관해 국공립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수까지 공무원보수규정이 당연히 준용되는지는 조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급여규정에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사립 교원이시라면 학교법인 규정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툼은 처분 뒤 소청에서 시작합니다#
직위해제는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요? 먼저 알아 두실 것은 사전에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직위해제에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잠정적 인사조치이고 사후에 소청·행정소송이라는 구제 절차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말할 기회도 없이 처분됐다"는 사정 자체를 절차 위법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게 되고, 여기서부터 다투게 됩니다.
소청 청구 기한은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입니다(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국공립·사립 교원 모두 같고, 설명서를 받은 날이 기준이 아니라는 점은 징계 통지와 효력에서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직위해제가 취소되면 감액됐던 봉급의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와 통보서를 버리지 말고 모아 두셔야 합니다.
3개월 대기명령 뒤의 면직 문제도 자주 물으십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로 직권면직이 가능하고 이때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이 경로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 통보서와 학교 규정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소청 제도의 전반은 교원소청심사 제도와 구제 가능성, 절차 전체는 교원 징계 절차는 어떻게 시작되나요에서 이어집니다.
마치며#
-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잠정적 인사조치입니다. 비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 국공립 교원의 근거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입니다. 사립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이고 호 번호 배열이 다릅니다.
- 징계의결 요구·형사기소·비위 수사 사유는 봉급 50%, 3개월 경과 후에는 30%입니다. 80%가 아닙니다.
통보서에 적힌 조문과 호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심의해 왔습니다. 받으신 통보가 어느 사유에 따른 것인지, 감액이 규정대로인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위해제도 징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직위해제를 '장래의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 조치'로 보아, 과거 비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다만 보수가 줄고 승진·승급에 영향이 있어 실질적 불이익은 큽니다.
직위해제되면 봉급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에 따라 사유별로 다릅니다. 직무수행능력 부족·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경우는 봉급의 80%, 징계의결 요구·형사기소·비위 수사를 이유로 한 경우는 봉급의 50%이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받지 못하면 그 이후 기간은 30%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의 급여규정에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직위해제 전에 소명 기회를 주나요?
법령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직위해제에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대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아 사후에 소청심사로 다투는 구조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면직되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대기명령 기간에 능력·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직권면직이 가능하고, 이때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이 경로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상 명확하지 않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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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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