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용주 대표변호사] KBS 「시사기획 창」 551회 출연 — 교권보호위와 아동학대 맞고소
지난 6월 16일 방송된 KBS 1TV 「시사기획 창」 551회 〈안녕, 나의 선생님 : 참교육은 없었다〉에 인터뷰로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담임 교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송은 그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뒤에 이른바 '교권 보호 5법'이 생겼고 학교마다 민원대응팀도 두게 했죠. 그것이 현장에서 정말 작동하는지를 짚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2024~2025년 2년 치 초·중·고 민원 대응 내역 13만 4천여 건을 입수해 전수 분석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교권보호위원회와 아동학대 신고가 맞물리는 지점을 법률적으로 짚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1. 교권침해 조치 불이행 과태료, 2년간 전국에서 단 1건#
현행법은 교권을 침해한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확인한 실제 부과 실적은 이렇습니다.
교권침해 조치 불이행 과태료 부과 건수 — 전국 1건 (100만 원)
(출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기간: 2024~2025년)
법에 제재 수단이 있는데도 2년간 전국을 통틀어 한 건이었습니다. 제작진의 질문은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학부모가 조치를 안 지켜도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드린 답은 이렇습니다.
"학부모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교육자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를 '적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에 죄책감까지 느끼시는 분이 적지 않죠. 제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도를 쓰는 일이 학교로서는 지나치게 부담스럽게 설계돼 있다는 뜻입니다.

2.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면, 아동학대 고소로 돌아온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교권보호위 개최를 신청하시고, 교권보호위 개최가 반복되다 보면 아이에게 어쨌든 문제가 생기니까 — 이것을 아동학대로 응수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교권보호위 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
이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고소의 대상은 담임 교사 한 사람에 그치지 않습니다.
"해당 선생님, 교감, 교장 이렇게 세 분을 같이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쓰는 것 자체가 더 큰 위험을 부른다면, 선생님들이 개최 신청을 주저하는 건 당연합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임지은 교사는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뒤 1년 10개월 만에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는 그 결정에도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3. 그럼에도, 모든 것을 사법 절차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방송 말미에는 해법을 두고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제도와 문화를 함께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쟁이 발생하거나 불만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사법화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화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가면서 서로서로 문화 자체를 변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보입니다."
"저는 교육청이나 교사들이 노력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법률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지점이지만, 이제 학내 문화 자체가 변화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 특수한 공간입니다. 학생과도 학부모와도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야 하는 곳이죠. 서로 벽을 쌓는 방식으로만 간다면 그것을 교육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제도 정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방송 이후 —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방송은 민원대응팀이 학교 안에 갇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원 대응을 학교 밖 중립적인 제3지대로 끌어내자는 해법을 소개했습니다.
그 뒤 실제로 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6월 25일 교육부가 '교권보호과'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고, 8월 10일에는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뽑았습니다. 처음 계획은 50명이었는데 지원자가 1,800명을 넘어 경쟁률이 36대 1까지 올랐습니다. 교권 침해를 겪은 교사에게 법률 자문과 갈등 조정, 심리 회복까지 지원하는 자리입니다. 강원과 충남에서도 비슷한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해법이 두 달 만에 한 걸음 나아간 셈입니다. 다만 전담관에게 학생이나 학부모를 직접 제재할 권한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동학대 신고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마무리#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원 징계와 소청, 학교안전사고 등 학교에서 벌어지는 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과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에도 위촉되어, 교권 침해를 겪은 선생님께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근무하며 보았던 사안과, 지금 사건으로 만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점이 늘 마음에 남습니다.
혼자 감당하고 계시다면,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이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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