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용주 대표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출연 —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 현실에서 가능할까
지난 6월 22일 SBS 「모닝와이드」 3부 'HOT 키워드' 코너에 인터뷰로 참여했습니다. 주제는 "드라마처럼 '교권보호국' 가능할까?" 였습니다.
방송에서는 짧게 지나간 이야기라, 무슨 뜻으로 드린 말씀인지 여기에 풀어 두려 합니다.

1. 드라마가 먼저였고, 현실이 따라왔습니다#
넷플릭스 「참교육」에는 '교권보호국'이 나옵니다. 선을 넘는 학생과 학부모 탓에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겠다며 직접 나서는 정부 조직이죠. 물론 현실에는 없는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이 드라마는 45개국에서 1위를 찍었습니다.
방송은 그 인기의 이유를 짚었습니다. 시민들도 교육 현장 관계자들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드라마가 현실을 그대로 비추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통쾌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드라마가 소재로 삼은 일들이 지금도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도를 넘는 학부모 민원, 교권 침해, 학교폭력, 촉법소년 범죄가 그렇습니다.
드라마가 화제가 되면서 현실에서도 '교권보호국'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다만 찬성 일색은 아니었습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고, 현장에서는 조직을 늘리기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보완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방송이 물은 것도 결국 그 지점입니다. 기구를 만들면 정말 달라지는가.
방송 이후 —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방송 사흘 뒤인 6월 25일, 교육부가 '교권보호과'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시도교육청의 교권보호 전담조직과 소통하는 부서로, 당시엔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뽑았습니다. 숫자가 눈에 띕니다. 처음 계획은 50명이었는데 지원자가 1,800명을 넘었습니다. 경쟁률 36대 1이었고, 결국 여섯 배로 늘려 뽑았습니다. 구성도 폭이 넓습니다. 교원 110명, 도민 30명, 전문가 160명이고 변호사와 전·현직 경찰관, 의사, 상담사까지 들어갔습니다. 강원과 충남에서도 비슷한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담관은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에게 법률 자문과 갈등 조정, 심리 회복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학생이나 학부모를 직접 제압하거나 처벌할 권한은 없습니다. 드라마와 현실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죠.
2. 기구를 만들어도 절차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뒤쪽, 그러니까 조직보다 절차가 문제라는 쪽에서 답했습니다.

"'아동복지법'만 조금 개정이 돼서 절차만 완화되어도 선생님들이 (지도하기)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왜 아동복지법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3년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제20조의2가 들어왔습니다. 그해 9월 2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핵심은 이 문장입니다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제6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조항의 성격입니다. 사후 면책 조항이죠. 나중에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판단을 받으면 책임을 면합니다. 신고 접수와 수사 개시를 막아 주지는 않고요.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 달라지는 게 크지 않습니다. 신고는 그대로 들어오고, 조사도 그대로 받습니다. 결론이 나기까지 몇 달, 길게는 몇 년입니다. 그동안에도 수업과 담임 업무는 계속돼야 합니다. 면책 조항을 아는 교사조차 결국 몸을 사리는 이유입니다.
기구를 새로 만드는 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신고 단계에서 걸러 주는 절차가 없으면 현장의 체감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3. 그렇다고 제도가 소용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이 제정된 것만으로 당장의 어떤 해결책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다 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하면서"
"제도들을 더 많이 도입해 나가는 것이 해결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 하나가 통과된다고 다음 날부터 학교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3년에 이미 겪었습니다. 그렇다고 제도를 만드는 일이 헛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한 번에 해결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무엇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가면서 제도를 겹겹이 쌓아야 합니다. 교권보호전담관도 그 가운데 하나이고, 아동복지법 절차 손질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도 비슷한 장치가 있습니다.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과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입니다. 저는 두 곳에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교권 침해를 겪은 선생님께 법률 자문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방송에서 제도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씀드린 데에는 그 자리에서 본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마무리#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원 징계와 소청 등 학교에서 벌어지는 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선생님을 만나 보면 대부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결과보다 그 기간을 견디는 일이 더 힘들었다고요.
정당한 지도였다는 확신이 있어도 절차는 절차대로 흘러갑니다. 그 절차를 어떻게 지날지가 결국 관건입니다. 혼자 감당하고 계시다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이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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