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불복,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학폭 조치 통보서를 받으면 억울하고 막막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조치가 학생부에 기재되어 대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이 더 급해집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꾸준히 늘고 있어, 서울행정법원 접수 기준으로 2022년 51건에서 2025년 134건으로 증가했고 2026년에는 전담재판부가 4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불복 대상과 기한, 절차, 그리고 집행정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모든 조치를 다툴 수 있고, 기한은 90일입니다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고르거나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는 요건을 갖춰야 받아들여집니다
모든 조치를 다툴 수 있고, 기한은 90일입니다#
통보서를 받으면 무엇을,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느냐부터 물으십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모두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학·퇴학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2019년 개정(2020년 3월 시행)으로 재심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8호·9호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재심 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기한이 특히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고,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불가쟁력이 생겨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통보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통보일을 확인해 90일 기한을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고르거나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를까요? 두 절차의 큰 차이는 '어디서 다투느냐'입니다.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판단 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법원(행정법원) |
| 청구 기한 |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 | 안 날 90일·있은 날 1년 |
| 특징 | 비교적 신속 | 학폭 사건은 신속재판 대상 |
둘 중 하나를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신속재판 대상으로, 제1심은 소 제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
취소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참고로 2020~2023년 선고된 판결 406건을 분석한 언론 보도(시사IN, 2023)에서는 처분별 취소율이 2호 약 57%, 4호 약 36%, 8호 약 21%, 9호 약 9%, 전체 약 2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만 보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절차적 하자 등 사건 특유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먼저입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은 학급교체·특별교육 등의 처분이 심각성 평가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2023구합76267).
집행정지는 요건을 갖춰야 받아들여집니다#
다투는 동안 조치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뒤따릅니다. 이때 쓰는 것이 집행정지입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구제 수단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려면 대체로 다음을 갖춰야 합니다.
실제 인용률도 낮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가해학생이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률은 행정소송 약 40%, 행정심판 약 41%로 보고됩니다(뉴시스, 2025). 요건을 제대로 갖추면 절반에 가까운 비율로 인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실효성도 큽니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으로 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행정청이 즉시 학생부의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2025무565). 다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할 때는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치별 학생부 보존기간, 대입 전형 일정, 전학으로 인한 구체적 불이익을 날짜와 함께 특정해 제시해야 합니다. 처분 통보 후 학교가 곧바로 학생부를 입력하므로, 방향 검토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마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1~9호 모두 행정처분이며, 재심 없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재심 제도 폐지).
- 기한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기면 불가쟁력이 생겨 다툴 수 없습니다.
- 집행정지 — 요건을 갖추면 처분 효력을 멈출 수 있고, 인용 시 학생부 조치사항 삭제로 이어집니다.
90일 기한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심판 사건을 심의하고,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사안을 정리해 절차와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학·퇴학은 먼저 재심을 청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19년 개정(2020년 3월 시행)으로 종전 재심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전학(8호)·퇴학(9호)을 포함한 모든 조치는 재심 없이 행정심판(90일)이나 행정소송(90일)으로 다툽니다.
불복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불가쟁력이 생겨 행정심판·행정소송 모두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통보서를 받으면 먼저 통보일을 확인해 기한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학생부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으로 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행정청이 즉시 학생부의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2025무565).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만 덧붙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5
로펌타워 601호
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이 글은 자체 도메인이 원본(canonical)입니다. 원문 참고: 네이버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