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수정 2026-07-11

학교폭력 비용, 치료비부터 변호사비용까지 누가 부담하나요?

요약 · 학교폭력으로 인한 치료비·상담비는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가해자 측이 즉시 지불하지 않으면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지원하고 이후 가해자 보호자에게 구상합니다.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며, 변호사 비용은 학폭위 단계에서는 청구 절차가 없으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많은 부모님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치료비와 상담비 같은 비용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 치료비는 누가 내야 하나", "변호사 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학교안전공제회 지원과 비용 부담의 원칙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혼자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비용의 부담 주체와 지원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치료비·상담비는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2.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구상합니다
  3. 변호사 비용은 민사 승소 때 일부만 돌려받습니다

치료비·상담비는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치료비·상담비는 누가 내느냐가 첫 질문입니다.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피해학생의 치료비·상담비는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조치지원 기간
심리상담·조언최대 2년(요청 시 1년 범위 연장)
일시보호최대 30일
치료·요양최대 2년(요청 시 1년 범위 연장)

다만 현실적으로 가해자 측이 비용을 즉시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비용을 지원하고 이후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구상합니다#

그렇다면 공제회 지원은 어떻게 받을까요?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심리상담·일시보호·의료비·치료요양 비용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이때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지급 결정을 통보하고 자진변제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1학교장·피해학생 보호자 요청
2공제회 우선 지원
3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통보·자진변제 기회
4응하지 않으면 구상권 행사

신청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하며, 심리상담·일시보호는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이용해야 지원 대상이 되므로, 치료·상담 전에 지정기관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시효입니다.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반대로 가해자 측은 최대 3년간 구상에 대비해야 하므로, 초기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편이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민사 승소 때 일부만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빠지지 않습니다. 청구 가능 여부는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학폭위 신고·대응 단계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공식 절차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다릅니다. 승소하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소송물 가액 2,000만원까지는 10%, 2,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8%의 비율로 산입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비용과 규칙상 금액 중 적은 쪽만 인정되어 전액 회수는 어렵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마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 — 치료비·상담비는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제16조).
  2. 공제회 — 공제회가 먼저 지원하고 가해자 측에 구상하며, 청구권은 3년 시효가 있습니다.
  3. 변호사비 — 학폭위 단계는 청구 절차가 없고, 민사 승소 시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문제는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보상 사안을 심의하고,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학교 현장의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어느 지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막막하시다면, 상황을 정리해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치료비를 가해자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지원하고, 이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신속한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공제회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치료·상담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늦지 않게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상담·일시보호는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이용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학폭위 단계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규칙상 금액 중 적은 쪽만 인정되어 전액 회수는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스타벅스로펌타워법률사무소 이지스6723교대역서초대로서초중앙로26길서초대로51길서초중앙로N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5
로펌타워 601호

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사안마다 대응이 다릅니다. 구체적 상황을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이 글은 자체 도메인이 원본(canonical)입니다. 원문 참고: 네이버 블로그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