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거래가 왜 고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한 일이 범죄인가"입니다. 문항을 만들어 제공한 것이 왜 형사 문제가 되는지,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져 온 일이 왜 지금 문제가 되는지가 납득되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납득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의 사실에 성격이 다른 여러 법이 겹쳐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요건이 달라서 결론도 따로 납니다. 아래에서 ①어떤 법이 겹치는지 ②각각 무엇을 요구하는지 ③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 ④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금품·시험 공정성·복무, 세 방향이 겹칩니다
- 법률 위반과 복무 위반은 층위가 다릅니다
- 다툼은 직무관련성·인과·시점에서 갈립니다
- 확인할 것은 거래, 출제 이력, 겸직 허가, 일정입니다
금품·시험 공정성·복무, 세 방향이 겹칩니다#
어떤 법이 겹쳐 검토될까요? 같은 행위를 세 방향에서 봅니다.
| 방향 | 문제 되는 것 | 근거 |
|---|---|---|
| 금품 | 대가를 받은 것 자체 | 청탁금지법 제8조 |
| 시험의 공정성 | 출제 업무의 적정성이 훼손됐는지 | 형법상 업무방해 |
| 신분·복무 | 교원이 영리행위를 한 것 |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
세 방향의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가 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쪽이 남을 수 있고, 반대로 형사에서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무죄"나 "한꺼번에 유죄"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혐의의 전체 구조는 사교육 카르텔 교원, 징계·형사처벌 가능할까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률 위반과 복무 위반은 층위가 다릅니다#
세 방향은 각각 무엇을 요구할까요? 금품 — 청탁금지법 제8조는 두 갈래입니다. 제1항은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금지하고,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을 불문하고 그 금액 이하의 금품도 금지합니다. 금액이 크면 직무관련성 없이도, 금액이 작아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걸리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항 대가를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에 있습니다.
시험의 공정성 — 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다투어지는 것은 무엇이 '방해'인지입니다. 문항을 제공한 행위가 출제 업무의 적정성을 실제로 훼손했는지, 그 인과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신분·복무 —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는 형사와 별개로 움직입니다. 교원이 소속 기관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했는지의 문제입니다. 다만 징계 양정에서는 이보다 무거운 자리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마목이 수능·모의시험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사교육 카르텔, 교원 징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에 정리했습니다.
학원법 이야기도 자주 나옵니다. 다만 학원법 제3조는 과외교습에 관한 규정이어서, 문항을 제작해 판매한 행위가 그대로 여기에 포섭되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겸직 허가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별도의 안내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법률 위반과 복무 위반을 층위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다툼은 직무관련성·인과·시점에서 갈립니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그에 앞서 최근의 판단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항 거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확정된 판단은 아니고 개별 사건의 결론이지만, 이 사안이 형사적으로 당연히 유죄가 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투어지는 지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출제·검토 경력과 거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의 문제입니다. 담당 과목, 출제 참여 시기,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가 자료가 됩니다.
업무방해의 인과는 그 행위가 실제로 시험 업무의 적정성을 해쳤는지입니다. 문항이 실제 출제에 반영됐는지, 그 경로가 확인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시점의 선후는 양쪽 모두에서 작동합니다. 거래가 있었던 때와 출제에 참여한 때의 순서,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렸는지 숨겼는지입니다.
확인할 것은 거래, 출제 이력, 겸직 허가, 일정입니다#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거래의 성격과 시점을 정리하십시오. 언제, 누구와, 어떤 형태로, 얼마를 받았는지입니다. 계약서·정산 내역·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그것이 사실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금액이 100만원·300만원 경계에 걸리는지도 여기서 확인됩니다.
둘째, 출제·검토 참여 이력을 확인하십시오. 어느 시험에 언제 참여했는지, 그때 겸직이나 영리행위 사실을 알렸는지입니다. 숨기고 참여했는지가 별도의 요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셋째, 겸직 허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허가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입니다.
넷째, 형사와 징계의 일정을 함께 보십시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으로 두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어도 징계가 함께 굴러갈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은 경찰 조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하나요에서 이어집니다.
마치며#
- 세 방향이 각각 다른 요건으로 검토됩니다. 금품(청탁금지법), 시험의 공정성(업무방해), 신분·복무(겸직·성실의무)입니다.
- 형사적으로 당연히 유죄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년 8월 1심 무죄 판단이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 형사에서 다투어지더라도 징계는 별도입니다. 요건과 판단 주체가 다릅니다.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요건에서 다투어질지부터 갈라 보셔야 합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심의해 왔습니다. 지금 사안이 어느 층위에서 문제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법이 문제 되나요?
층위가 다른 여러 법이 겹칩니다. 금품 수수는 청탁금지법 제8조, 시험의 공정성 침해는 형법상 업무방해, 교원 신분에서의 겸직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으로 각각 검토됩니다. 요건이 서로 달라 결론도 따로 납니다.
학원법 위반인가요?
학원법 제3조는 과외교습에 관한 규정이고, 문항을 제작해 판매한 행위가 그대로 여기에 포섭되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겸직 허가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별도의 안내 기준을 두고 있어, 법률 위반과 복무 위반을 층위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형사에서 다투어질 여지가 있나요?
있습니다. 2026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문항 거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확정된 판단은 아니지만, 이 사안이 형사적으로 당연히 유죄가 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형사에서 무죄면 징계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와 징계는 요건과 판단 주체가 다릅니다. 형사에서 다투어지더라도 성실의무 위반이나 겸직 금지 위반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5
로펌타워 601호
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이 글은 자체 도메인이 원본(canonical)입니다. 원문 참고: 네이버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