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교원, 징계·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사교육 카르텔' 수사 소식을 접하고, 혹시 내 이름도 명단에 오르지 않을지 조마조마한 선생님이 계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처벌을 받을까'가 걱정이지만, 진짜 두려운 것은 그동안 쌓아 온 교직 경력과 이름이 한순간에 흔들릴지 모른다는 마음일 것입니다.
2025년 4월 국가수사본부는 이 사건으로 전·현직 교원 등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고, 감사·조사 통보를 받는 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발표된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겹쳐 보면, 혐의 구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따져 볼 지점이 적지 않습니다.
교육청 감사 단계에서 교원 사건을 자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에서 ①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 ②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③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혐의는 금품수수·겸직과 업무방해 두 갈래입니다
- 업무방해·청탁금지법 모두 다툴 지점이 있습니다
- 통보를 받으면 금품의 성격과 직무 연결부터 점검합니다
혐의는 금품수수·겸직과 업무방해 두 갈래입니다#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교원에게는 어떤 혐의가 문제될까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4조가 규율하는 금품수수·겸직금지 쟁점이고, 다른 하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제137조)의 성립 여부입니다. 2025년 4월 국가수사본부는 이 사건으로 126명을 입건해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47명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문항 1개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고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 업체 등에 판매한 교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거 판매했던 문제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내신 시험에 출제한 일부 교사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정리하면, 한 사람의 선생님에게 (1) 행정처분인 징계와 (2) 형사처벌(청탁금지법·형법 위반)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각각의 법적 쟁점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구분 | 근거 법령 | 핵심 쟁점 |
|---|---|---|
| 금품수수 | 청탁금지법 제8조 | 문항 제작 대가가 '직무관련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
| 겸직·영리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 소속기관장 허가 없는 영리업무·겸직에 해당하는지 |
|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 내신 출제 행위를 사적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는지 |
|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7조 | 공립학교 교원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는지 |
업무방해·청탁금지법 모두 다툴 지점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과 업무방해 혐의에는 왜 다툼의 여지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짚을 부분은 업무방해죄의 적용 범위입니다. 대법원은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한 것은, 공무에 관해서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며,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리를 대입하면, 공립학교 교사의 내신 출제는 '공무'에 해당할 수 있어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는 방해 수단을 폭행·협박·위계로 좁게 한정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2239 판결), 문항을 미리 거래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계가 인정되는지는 견해가 나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쟁점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시험 출제·심사를 강의·기고 형태의 '외부강의등'과 구분해 왔습니다. 문항 제작의 대가를 제8조의 금품수수로 볼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교육 카르텔' 사건이라도 형사 결론을 가르는 변수는 ①근무하는 학교가 공립인지 사립인지 ②문제된 행위가 '위계'로 평가될 수 있는지 ③받은 금품이 직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입니다.
형사고발 단계의 초기 대응은 사교육 카르텔 형사고발 초기대응 글에서, 기소 이후의 방어 전략은 사교육 카르텔 기소 대응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금품의 성격과 직무 연결부터 점검합니다#
감사·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그에 앞서, 형사 쟁점과 별개로 징계는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도록,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합니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형사에서 다툴 여지가 있더라도, 겸직금지 위반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은 시점에 다음을 먼저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 내가 받았다는 금품이 정확히 무엇이고 액수가 얼마인지, 근거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가
- 금품 제공자(사교육 업체·강사)와 내 직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 내가 공립학교 소속인지, 문제된 행위가 내신 출제와 관련되는지
- 1차 조사를 마쳤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법조로 혐의를 구성하고 있는지
이때 혼자 판단하며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은 '진술의 무게'입니다. 초기 조사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이후 직무관련성이나 고의를 판단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고, 형사와 징계에서 같은 사실이 다르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금품의 성격 규명, 공무와 사무의 구분, 위계 성립 여부 같은 쟁점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한편 징계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국면이라면, 그 수위를 다투는 사교육 카르텔 징계부가금 대응처럼 절차별로 전략을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오늘 짚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혐의 구조 — 청탁금지법 제8조·국가공무원법 제64조(징계)와 형법상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형사)가 두 갈래를 이룹니다.
- 다툼의 여지 — 공립학교 교원은 업무방해죄 의율이 어렵고, 위계·직무관련성 판단에서 결론이 나뉠 수 있습니다.
- 점검 순서 — 금품의 성격, 공립·사립 구분, 진술의 무게를 초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사실과, 징계는 별개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기준이고, 실제 적용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금품의 대가성 평가, 공무와 사무의 경계, 진술 정리 방식은 발표된 혐의만 보고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심의해 왔습니다. 수사와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에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선생님을 자주 만났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기를 놓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황을 정리해 주시면 어느 지점이 쟁점인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립학교 교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나요?
대법원 판례상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습니다.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문항을 제작·판매한 대가를 받은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직무관련성과 금품 수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항 제작 대가의 성격을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수수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견해가 대립할 수 있어, 초기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형사와 징계는 별개 절차입니다. 겸직금지 위반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징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감사·수사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받은 금품의 성격과 액수, 직무와의 연결 관계, 수사기관이 어떤 법조로 혐의를 구성하는지를 정리하고, 진술 전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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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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