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부가금은 어떻게 산정되고 감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징계 통보와 함께 부가금 이야기가 나오면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이미 형사에서 벌금을 냈고 추징까지 당했는데 또 부과된다니 같은 돈을 몇 번 내는 것인가 싶어집니다.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정산이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어서, 무엇을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를 알아 두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①언제 부과되는지 ②얼마까지 부과되는지 ③형사 결과와 어떻게 정산되는지 ④감면을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금품·향응 수수와 횡령 등이 부과 대상입니다
- 실제 배수는 5배 안에서 위원회가 정합니다
- 벌금·추징과 합쳐 5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 본인의 감면 신청 기한은 60일입니다
금품·향응 수수와 횡령 등이 부과 대상입니다#
어떤 경우에 부과될까요?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입니다. 문언이 "요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요건에 해당하면 징계의결과 함께 부가금 부과 의결도 요구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 호 | 사유 |
|---|---|
| 제1호 |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
| 제2호 | 국가·지방 예산과 기금, 국고금, 보조금, 국유재산·물품, 공유재산·물품 등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 |
문항 판매 대가를 받은 사안은 통상 제1호의 영역입니다. "재산상 이익"의 범위는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1항이 넓게 정합니다 —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골프 등의 접대와 교통·숙박 편의 제공, 채무면제·취업제공·이권 부여 같은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입니다. 현금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면 표창에 의한 징계 감경도 막힙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비위를 감경 제외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양정 구조는 사교육 카르텔, 교원 징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배수는 5배 안에서 위원회가 정합니다#
얼마까지 부과될까요?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액의 5배 내입니다(제78조의2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2항).
여기서 기준이 되는 금액을 조문은 **"금품비위금액등"**이라고 부릅니다. 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이면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5배는 상한이지 정해진 배수가 아닙니다. 그 범위 안에서 징계위원회가 정하므로, 실제 배수가 어떻게 산정됐는지가 다툼의 지점이 됩니다.
벌금·추징과 합쳐 5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형사 결과와는 어떻게 정산될까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중 부담을 막는 장치가 조문에 있습니다.
부과 의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의결 전에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변상책임을 이행했거나(몰수·추징 포함) 환수금·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 징계위원회는 조정된 범위에서 부과를 의결해야 합니다(제78조의2 제2항). 이때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3항은 벌금·변상금·몰수·추징금·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의결 후에 같은 사유가 생기면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78조의2 제3항).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한 가지 더.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 포함)을 선고받아 위 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가 형의 종류·형량·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 선고유예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해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6항).
그리고 청탁금지법 과태료와는 배타 관계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3조 제6항이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자세한 구조는 문항 대가를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에 있습니다.
본인의 감면 신청 기한은 60일입니다#
감면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기한이 있고, 흔히 알려진 것과 다릅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4항 제1호를 정확히 읽으면 이렇습니다.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 주체 | 무엇을 | 기한 |
|---|---|---|
| 본인 | 요구권자에게 감면 의결을 신청 | 사유가 있은 날부터 60일 |
| 요구권자 | 징계위원회에 감면 의결을 요구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
두 기한이 섞여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움직이는 기한은 60일이고, 30일은 요구권자가 위원회에 넘기는 기한입니다. 인터넷 자료 중에 "30일 이내에 감면을 요청해야 한다"고 적힌 것이 있는데, 본인 기준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요구권자는 감면 의결을 요구하면서 요구서 사본을 본인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같은 항 본문).
체납한 경우의 조항도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4항은 미납 시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5항은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의뢰한 뒤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나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처분권자가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치며#
- 금품·향응 수수 등이면 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가 의무입니다(제78조의2 제1항). 현금이 아니어도 재산상 이익이면 대상입니다.
- 상한은 5배이고, 벌금·몰수·추징·환수금과 합쳐 5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 본인이 감면을 신청하는 기한은 판결 확정 등이 있은 날부터 60일입니다. 30일은 요구권자의 기한입니다.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 그대로 두면 감면 신청 기한이 지나갑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날짜를 세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일반공무원 징계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징계 양정을 심의해 왔습니다. 부과된 배수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감면 여지가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징계부가금은 얼마까지 부과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에서 부과 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2항도 같은 상한을 둡니다.
형사에서 벌금을 내고 추징도 당했는데 부가금까지 내나요?
이중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3항은 벌금·변상금·몰수·추징금·환수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부과된 뒤에 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4항 제1호는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 변상책임 이행, 환수금 납부 등이 있은 날부터 60일 안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감면 의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청탁금지법 과태료와 함께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제23조 제6항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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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타워 601호
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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