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음주운전 징계, 감경 여지는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감경 방법입니다. 표창을 받은 적이 있고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 왔는데 그것이 참작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표창에 의한 감경이 조문으로 막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다툴 여지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①왜 감경이 막혀 있는지 ②그럼 무엇을 다투는지 ③양정표를 어떻게 읽는지 ④소청 단계의 준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음주운전은 감경 제외 사유로 열거돼 있습니다
- 다툼의 축은 칸·폭·절차로 옮겨갑니다
- 실제 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에 있습니다
- 소청 기한은 안 날부터 30일입니다
음주운전은 감경 제외 사유로 열거돼 있습니다#
왜 표창 감경이 안 될까요? 먼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감경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 훈장 또는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교사는 청장급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 모범공무원 선발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이 감경할 수 없는 경우를 열다섯 가지 열거하고, 그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4의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호 번호가 '4의2'인 것에서 나중에 끼워 넣은 조항임이 드러납니다. 음주운전을 감경 대상에서 빼겠다는 판단이 명시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표창이 여러 개 있으니 견책으로 내려가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조문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자료 중에 표창 감경을 음주운전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해 설명한 것이 적지 않은데, 지금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제1항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이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이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툼의 축은 칸·폭·절차로 옮겨갑니다#
그럼 무엇을 다투게 될까요? 감경 사유가 막힌 것이지 다툼이 막힌 것이 아닙니다. 축이 옮겨갈 뿐입니다.
첫째, 사실관계가 어느 칸에 놓이는 것이 맞는지입니다. 양정표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측정 불응, 횟수, 사고 여부로 칸이 갈립니다. 측정 수치가 경계에 걸려 있거나, 횟수 산정의 기산점이 문제 되거나, 사고의 성격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둘째, 같은 칸 안에서 왜 무거운 쪽으로 정해졌는지입니다. 양정표는 대부분 "강등 – 정직"처럼 두 단계의 폭을 둡니다. 그 폭 안에서 어느 쪽을 택할지는 징계위원회의 판단이고, 그 판단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셋째, 절차입니다. 진술 기회가 보장됐는지,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었는지, 통지 절차가 지켜졌는지입니다. 절차 하자는 양정과 무관하게 처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4조 제3항은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등에 대해 사정을 참작해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음주운전은 제2항에 열거돼 있어 이 경로도 닫혀 있습니다.
실제 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에 있습니다#
양정표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기준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호 거목이 음주운전인데, 비고 제7호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준은 후자에 있습니다.
| 유형 | 처리기준 |
|---|---|
| 최초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정직 – 감봉 |
| 최초 — 0.08% 이상 0.2% 미만 | 강등 – 정직 |
| 최초 — 0.2% 이상 | 해임 – 정직 |
| 음주측정 불응 | 해임 – 정직 |
| 2회 | 파면 – 강등 |
| 3회 이상 | 파면 – 해임 |
| 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운전 | 강등 – 정직 |
| 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 | 파면 – 강등 |
| 사고 — 상해 또는 물적 피해 | 해임 – 정직 |
| 사고 — 사망 | 파면 – 해임 |
| 물적 피해 후 도주 | 해임 – 정직 |
| 인적 피해 후 도주 | 파면 – 해임 |
읽으실 때 짚어 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측정 불응이 0.2% 이상과 같은 칸(해임–정직)**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횟수 산정의 기산점이 있습니다. 비고 제5호는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센다고 정합니다. 그 이전 이력은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유형에 걸리면 가장 무거운 기준이 적용됩니다(비고 제6호). 그리고 타인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등 본인의 음주운전을 은닉하도록 교사한 경우에는 한 단계 위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비고 제8호).
처벌과 징계의 관계는 교사 음주운전, 처벌과 징계는 어떻게 갈리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소청 기한은 안 날부터 30일입니다#
소청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기한이 먼저입니다.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공립과 사립 모두 같습니다.
준비의 방향은 앞서 본 세 축 그대로입니다.
- 사실관계 자료 — 측정 결과, 사고 여부와 정도, 이전 이력의 시점. 어느 칸에 놓이는 것이 맞는지를 다투는 근거입니다.
- 양정의 폭 안에서의 사정 — 경위, 거리, 시간대, 사후 조치, 피해 회복. 표창 감경은 막혀 있지만 양정의 폭 안에서 참작될 여지는 남습니다.
- 절차 기록 — 출석통지, 진술 기회, 의결서의 이유 기재.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의 기한과 경로는 사교육 카르텔 징계, 어떻게 불복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음주운전 사안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마치며#
- 음주운전은 표창 감경이 조문으로 막혀 있습니다(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의2). 기대의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 다툼의 축은 어느 칸이 맞는지와 재량권 일탈·남용입니다. 양정표가 두 단계의 폭을 두고 있다는 점이 여기서 의미를 갖습니다.
- 측정 불응은 0.2% 이상과 같은 칸이고, 횟수는 2011년 12월 1일 이후부터 셉니다.
감경을 기대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어느 칸에 놓였고 그 칸 안에서 왜 무거운 쪽인지를 짚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심의해 왔습니다. 받으신 처분이 양정표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표창이 있으면 음주운전 징계도 감경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의2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불응을 감경 제외 사유로 명시합니다. 훈장·포장이나 교육감 이상의 표창이 있어도 이 사유로는 감경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툴 여지가 없나요?
감경 사유가 막힌 것이지 다툼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양정표의 어느 칸에 놓이는 것이 맞는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그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양정표는 대부분 두 단계의 폭을 두고 있어 그 안에서 결정된 이유가 쟁점이 됩니다.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비고 제7호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측정 불응, 횟수, 사고 여부에 따라 기준이 나뉩니다.
소청심사는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국·공립과 사립 모두 같고, 이 기한을 넘기면 불복 수단이 크게 제한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5
로펌타워 601호
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이 글은 자체 도메인이 원본(canonical)입니다. 원문 참고: 네이버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