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징계, 어떻게 불복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징계 통보서를 받으면 내용을 읽기도 전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사실관계나 법리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투는 길 자체가 닫히는데, 그 기한이 흔히 아는 것과 다릅니다.
아래에서 ①불복의 순서 ②두 개의 기한 ③국·공립과 사립의 차이 ④소청에서 무엇을 다투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불복은 교원소청심사에서 시작합니다
- 기한은 두 개의 30일입니다
- 국·공립과 사립은 근거 조문과 절차 주체가 다릅니다
- 소청에서는 사실관계·양정·절차를 다툽니다
불복은 교원소청심사에서 시작합니다#
불복은 어떤 순서로 하게 될까요? 처분 통보를 받은 뒤 소청을 청구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국·공립 교원은 교육공무원 신분이므로 소청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과의 관계가 사법상 관계여서 소청이 임의적이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함께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교원소청심사, 누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징계와 함께 부가금이 부과됐다면 그 부분도 함께 다투게 됩니다. 산정과 감면 구조는 징계부가금은 어떻게 산정되고 감면되나요에 있습니다.
기한은 두 개의 30일입니다#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소청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에 각각 30일이 걸려 있고, 이 둘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 단계 | 기한 | 근거 |
|---|---|---|
| 소청심사 청구 |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
| 소청 결정 |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의결로 30일 연장 가능) | 제10조 제1항 |
| 처분권자의 구제조치 | 결정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 제10조 제3항 |
| 행정소송 제기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 제10조 제4항 |
행정소송의 기한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인데, 교원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소송은 30일입니다. 교원지위법이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0일로 알고 계시다가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제5항은 그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소청 청구 기한의 기산점도 짚어 두겠습니다.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입니다. 설명서 수령일과 안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메모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공립과 사립은 근거 조문과 절차 주체가 다릅니다#
국·공립과 사립은 무엇이 다를까요? 징계의 종류를 정하는 조문부터 다릅니다.
| 구분 | 근거 | 종류 |
|---|---|---|
| 국·공립 교원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6종) |
| 사립학교 교원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 |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6종) |
| 사립 대학 교원·조교 | 같은 조 제3항 단서 | 위 여섯에서 강등 제외 |
국·공립 기준으로 쓰인 자료를 사립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맞지 않습니다. 인터넷 설명 중에 징계 6종의 근거를 교육공무원법으로 소개한 것이 있는데, 근거 조문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입니다.
절차의 주체도 다릅니다. 국·공립은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심의하며, 사립은 학교법인이 요구하고 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의결합니다. 불복 절차인 소청은 양쪽 모두 같은 위원회로 갑니다.
소청에서는 사실관계·양정·절차를 다툽니다#
소청에서는 무엇을 다투게 될까요? 축이 셋입니다.
첫째, 사실관계입니다. 징계 사유로 적힌 사실이 실제와 맞는지, 금액과 기간이 정확한지입니다. 사교육 관련 사안이라면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한 것인지, 영리행위 사실을 숨기고 출제에 참여했는지가 조문의 요건이므로 여기서 다투게 됩니다.
둘째, 양정입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어느 칸에 놓이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 칸이 두 단계의 폭을 둘 때 왜 무거운 쪽으로 정해졌는지입니다. 분류와 양정 구조는 사교육 카르텔, 교원 징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셋째, 절차입니다. 출석통지가 제때 이루어졌는지, 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 의결서에 이유가 기재됐는지입니다. 절차 하자는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처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형사 절차의 결과가 징계를 그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불기소가 나와도 징계가 유지될 수 있고, 반대로 기소됐다고 해서 양정이 자동으로 무거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느 불기소인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은 교사가 형사고소를 당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마치며#
- 두 개의 30일입니다. 소청은 안 날부터 30일, 소청 결정에 대한 소송은 결정서 송달일부터 30일입니다.
- 행정소송 90일이 아닙니다. 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이 따로 정합니다.
- 징계 종류는 국·공립도 사립도 여섯 가지입니다. 근거 조문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으로 갈리고, 강등이 빠지는 것은 사립 대학 교원·조교뿐입니다.
통보서를 받으신 날짜와 알게 된 경위부터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기한 다툼은 그 메모 하나로 갈립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심의해 왔습니다. 받으신 처분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어느 축에서 다투어야 하는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청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국·공립과 사립 교원 모두 같습니다.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안 날이 기준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청 결정에 불복하면 언제까지 소송을 내나요?
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합니다. 일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90일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그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소청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교원지위법 제10조 제1항은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징계 종류는 국·공립과 사립이 같나요?
다릅니다. 국·공립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여섯 가지이고,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이 같은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과 조교에게는 강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대학 교원에게만 다섯 가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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