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징계·소청· 수정 2026-08-29

교원 징계 (7) 증인 심문과 증거조사,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요약 · 국공립 교원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증인 심문을 신청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이 곧 채택을 뜻하지는 않으며, 위원회가 채택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의결까지 나아갔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이에 대응하는 명문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으면 처분의 무게보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는 할까"가 먼저 걱정되실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아는 동료를 부를 수 있는지, 준비한 자료를 봐 주기는 하는지 말입니다.

이 불안은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징계 절차의 방어권은 형사재판만큼 촘촘하지 않고, 무엇보다 국공립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서로 다릅니다. 인터넷 설명 상당수가 이 둘을 섞어 놓아, 자기에게 적용되지도 않는 조문을 근거로 준비하다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목차

  1. 증인 채택 여부는 위원회가 정합니다
  2. 사립에는 증인 신청·3일 통지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3. 동의 없는 기기 조사·몰래 녹음은 다툼이 됩니다
  4. 소명기회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증인 채택 여부는 위원회가 정합니다#

증인 심문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질까요?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신청이 곧 채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3항은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권은 혐의자에게, 채택 판단은 위원회에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위원회가 채택 여부를 아예 밝히지 않은 채 심의를 끝내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5045 판결은 이를 심문하지 않기로 묵시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아, 그 사정만으로 징계의결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청했는데 답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그 증인이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채택 여부에 대한 명시적 결정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다툴 때 남는 것은 기록뿐입니다. 덧붙여 징계위원회의 증인에게는 출석을 강제할 수단이 없으므로, 증인에게만 기대지 말고 문서나 메신저 기록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립에는 증인 신청·3일 통지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국공립과 사립은 근거 규정이 어떻게 다를까요? 같은 '교원 징계'라도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이 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항목국공립 (교육공무원 징계령)사립 (사립학교법·시행령)
증인 심문 신청제9조 제3항에 명문 규정대응 명문 규정 없음
출석통지 기한제8조 제1항 —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명문 기간 규정 없음 (정관에 위임)
진술 없이 의결제8조 제4항 — 2회 이상 출석통지에 불출석 시 서면심사제65조 제1항 단서 — 2회 이상 서면 소환에 불응 시 예외

사립학교 교원에게 핵심이 되는 조문은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입니다. 진상조사 의무와 함께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누12320 판결은 그 취지를 방어권 보장으로 해석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표의 왼쪽 칸을 사립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에 3일 전 통지가 보장되어 있다"거나 "증인 심문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동의 없는 기기 조사·몰래 녹음은 다툼이 됩니다#

증거조사에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증거를 모으는 쪽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1동의를 받아 수집
2거부 시 수사기관 절차 검토
3범위·방법을 서면으로 특정

전자기기 조사가 대표적입니다. 동의 없이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열어 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학교가 임의로 확인했다면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진술 녹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몰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판단이 어려운 것은 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안입니다. 성희롱이나 괴롭힘은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벌어져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진술이 변한 경위, 다른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진술뿐이라 무조건 인정된다거나 반대로 진술만으로는 안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명기회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소명기회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할까요? 법이 요구하는 것은 진술 기회를 주었다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방어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다만 그 기준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앞서 본 96누12320 판결에서 대법원은 발언 시간에 제한이 있었더라도 서면으로 의견을 보충할 수 있었다면 진술권이 박탈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말하지 못했다"는 느낌만으로는 절차 위법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소명자료 준비에 2주는 필요하다"는 말이 오가지만, 법령에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통지가 촉박하다면 기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서면으로 밝히고 연기를 요청해 기록에 남기는 것이, 나중에 실질적 소명기회가 없었다고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대리인 조력에 관해서는 하급심 판단이 참고가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325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9누59655에서 항소 기각)은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대리인의 출석을 불허한 것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절차적 하자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 하자가 실제로 인정된 것은 아니고, 대법원이 아니라 하급심 판단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 전체의 흐름은 교원 징계 절차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징계위원회 구성은 징계위원회 구성, 처분 이후의 불복은 교원소청심사 제도와 구제 가능성에서 이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치며#

  1. 증인 심문은 신청권이지 채택 청구권이 아닙니다. 신청 취지와 명시적 결정 요청을 서면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2. 국공립과 사립은 근거 규정이 다릅니다. 증인 심문 신청권과 3일 전 통지는 국공립 규정입니다.
  3. 소명기회는 실질로 판단되지만 기준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관건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무엇을 기록에 남겼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심의해 왔습니다. 받으신 통지가 어느 규정에 따른 것인지, 남겨 두어야 할 기록이 무엇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인 심문을 신청하면 징계위원회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3항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채택 여부는 징계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5045 판결은 위원회가 채택 여부를 명시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의결한 경우 '심문하지 않기로 묵시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아, 그 사정만으로는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증인 심문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증인 심문 신청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진상조사 의무와 본인 진술 청취 의무를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 운용은 학교법인의 정관과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해당 학교의 내부 규정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는 며칠 전에 받아야 하나요?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 제1항은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도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공립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사립학교법령에는 대응하는 기간 규정이 없어 학교법인 내부 규정에 위임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진술 없이 징계가 의결되나요?

국공립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2회 이상 출석통지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사립은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해도 응하지 않을 때 진술 청취 의무의 예외가 됩니다. 요건의 문언이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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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체 도메인이 원본(canonical)입니다. 원문 참고: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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