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징계·소청· 수정 2026-08-29

교원 징계 (8) 표창이 있으면 징계가 감경되나요?

요약 · 표창 감경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이 정한 공적(훈장·포장, 국무총리 이상 표창, 모범공무원 선발)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감경을 배제하는 비위를 열거하고 있어, 금품·향응 수수,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학생 상대 폭력, 학교폭력 은폐 등에 해당하면 공적이 있어도 감경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징계나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의 공적도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그동안 받은 표창이 도움이 되겠지" 하는 기대를 갖게 되십니다. 실제로 감경 제도가 있으니 근거 없는 기대는 아닙니다. 다만 감경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가 규칙에 명확히 갈려 있고, 그 경계를 모르면 준비 방향이 어긋납니다.

아래에서 ①어떤 공적이 감경 사유가 되는지 ②어떤 비위가 감경에서 배제되는지 ③감경이 안 되면 결과가 정해지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감경 공적은 규칙이 정한 세 가지입니다
  2. 감경이 배제되는 비위의 범위가 넓습니다
  3. 감경이 막혀도 다툴 자리는 남습니다

감경 공적은 규칙이 정한 세 가지입니다#

어떤 공적이 감경 사유가 될까요? 국공립 교원의 징계 양정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이 정합니다. 제2조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고, 제4조가 감경을 다룹니다.

제4조 제1항이 인정하는 공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
  •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 다만 교사에 대해서는 청장급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도 인정
  • 모범공무원 선발

교사에게 교육감 표창까지 인정된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에 징계나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보다 앞서 받은 공적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표창을 받은 시점과 징계·경고를 받은 시점의 선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래된 표창이라 유리할 것 같지만, 그 사이에 경고가 한 번 있었다면 쓸 수 없습니다.

감경이 배제되는 비위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다면 감경이 배제되는 비위는 무엇일까요?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이 감경할 수 없는 비위를 열거합니다. 공적이 아무리 많아도 여기 해당하면 감경되지 않습니다.

유형내용
금품 관련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그 미신고·미고발
성 관련성매매·성폭력·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성희롱 (네 가지 모두)
학생 관련학생 상대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시험문제 유출·성적 조작·학생부 허위기재
은폐학교폭력 고의 은폐, 성 관련 비위 은폐, 2차 피해
그 밖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인사 관련 비위, 공직선거법 위반, 재산등록 의무 위반, 부작위·직무태만, 소극행정,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상 비밀 이용

성 관련 비위의 범위가 넓다는 점을 특히 보셔야 합니다. 성폭력만이 아니라 성매매·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성희롱까지 네 가지가 모두 들어갑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징계기준)와 제25조의4(감경기준)가 별도로 규율하고, 감경 배제 목록도 국공립보다 짧습니다. 다만 성 관련 비위의 범위는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사립 교원이시라면 국공립 규칙이 아니라 시행령을 보셔야 합니다.

감경이 막혀도 다툴 자리는 남습니다#

감경이 안 되면 결과가 정해진 것일까요?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지점입니다. 감경 배제는 "공적으로 한 단계 낮추는 것"을 막을 뿐이고, 양정 자체의 재량까지 없애지 않습니다.

별표의 양정 기준은 비위 유형별로 폭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유형이 '파면~해임'으로 되어 있다면, 그 안에서 비위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를 따지는 판단은 그대로 남습니다.

법원의 심사 기준도 알아 두실 만합니다. 대법원은 징계처분이 위법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징계권자가 정한 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에는 그 기준이 합리성을 잃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이 판결은 감경 배제 규정 자체의 합리성을 인정한 사례로 자주 인용되는데, 다룬 사안은 강제추행, 즉 성폭력범죄 한 가지였다는 점은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당시 규칙은 감경 배제를 성폭력범죄로만 한정하고 있었고, 지금처럼 네 가지로 넓어진 것은 이후의 일입니다.

정리하면, 다툴 지점은 "표창이 있으니 낮춰 달라"가 아니라 "이 비위가 별표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그 유형의 폭 안에서 이 정도 처분이 타당한가" 쪽입니다. 절차에 흠이 있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 증인 심문과 소명 기회는 증인 심문과 증거조사에서, 통지와 불복 기한은 징계 통지와 효력에서, 절차 전체는 교원 징계 절차는 어떻게 시작되나요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치며#

  1. 감경 공적은 훈장·포장, 국무총리 이상 표창(교사는 교육감 이상 포함), 모범공무원입니다. 다만 이전 징계·경고보다 앞선 공적은 제외됩니다.
  2. 감경 배제 사유가 넓습니다. 특히 성 관련 비위는 성폭력만이 아니라 네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사립은 시행령이 따로 규율합니다.
  3. 감경 배제가 최고 징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별표가 정한 폭 안에서의 재량은 살아 있고, 다툴 지점도 거기 있습니다.

받으신 통지에 적힌 비위 유형이 별표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심의해 왔습니다. 표창이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사안인지, 양정의 폭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교육감 표창도 감경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원칙으로 하되, 교사에 대해서는 청장급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도 감경 공적으로 인정합니다.

표창이 있어도 감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이 감경 배제 사유를 열거합니다.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배임, 성 관련 비위(성매매·성폭력·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성희롱), 음주운전, 학생을 상대로 한 폭력, 시험문제 유출이나 학생부 허위기재, 학교폭력 고의 은폐 등이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적이 있어도 감경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견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표창 감경이 안 되나요?

그 징계나 경고보다 앞선 공적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규칙 제4조 제1항 단서가 그렇게 정하고 있어, 표창을 받은 시점과 징계·경고를 받은 시점의 선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경이 배제되면 무조건 파면·해임인가요?

아닙니다. 감경 배제는 공적으로 한 단계 낮추는 것을 막을 뿐이고, 별표의 양정 기준이 정한 폭 안에서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를 따지는 재량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스타벅스로펌타워법률사무소 이지스6723교대역서초대로서초중앙로26길서초대로51길서초중앙로N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5
로펌타워 601호

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사안마다 대응이 다릅니다. 구체적 상황을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이 글은 자체 도메인이 원본(canonical)입니다. 원문 참고: 네이버 블로그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