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누락·보직 배제, 소청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닌데 분명히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진에서 계속 밀리거나, 맡던 업무에서 이유 없이 배제되거나, 문제를 제기한 뒤로 인사가 달라지는 식입니다. 징계처럼 문서 한 장이 남는 것도 아니라 "이걸 다툴 수 있기는 한가"부터 막막하실 겁니다.
다툴 여지는 있지만, 경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①법이 정한 대상의 범위 ②실제로 갈리는 지점 ③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소청 대상은 '불리한 처분'이라는 포괄 개념입니다
- 결론은 실제 불이익이 무엇인지로 갈립니다
- 불이익·비교 사례·안 날을 기록해 둡니다
소청 대상은 '불리한 처분'이라는 포괄 개념입니다#
소청 대상이 되는 처분은 어디까지일까요? 근거 조문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입니다.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첫째,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는 포괄 개념을 썼습니다. 무엇이 여기 들어가는지를 조문이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징계가 아니어도 들어올 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소청 단계의 변호사 대리인 선임은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문제는 그 문이 어디까지 열려 있느냐입니다. 전보나 승진 누락이 '불리한 처분'에 포함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승진 누락도 소청 대상입니다"라고 단정한 설명이 많은데,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 유형 | 소청 대상 여부 |
|---|---|
|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 당연히 포함(징계처분) |
| 직위해제 | 신분·보수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어 포함되는 경향 |
| 전보·보직 변경 | 사안별 — 불이익의 실질에 따라 갈림 |
| 승진 누락 | 다툼의 여지 — 임용권자 재량이 넓게 인정됨 |
결론은 실제 불이익이 무엇인지로 갈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결론을 가를까요? 정형화된 기준을 기대하고 오셨다면 실망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보복성 인사의 판단 기준 몇 가지" 같은 확립된 판례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목록들은 출처를 따라가면 근거가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그 조치로 어떤 불이익이 실제로 발생했는가.
승진의 경우 임용권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심사 기준 자체가 합리성을 잃었거나 그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보복성이 의심되는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 동기를 직접 증명할 방법은 없으므로, 시점과 비교로 접근하게 됩니다. 문제 제기나 신고가 있었던 때와 인사조치가 있었던 때의 간격, 같은 조건에 있던 다른 교원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학교 측이 대는 필요성이 앞뒤가 맞는지를 쌓아 올려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구조입니다.
전보 자체를 다투는 방법은 교원 인사이동, 부당한 전보는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불이익·비교 사례·안 날을 기록해 둡니다#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할까요? 준비는 결국 기록 싸움입니다. 다투기로 마음먹은 뒤에 모으면 이미 늦습니다.
불이익을 느낌이 아니라 사실로 적으십시오. 담당 업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통근 시간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로 인해 무엇을 잃었는지를 날짜와 숫자로 남기시면 그 자체가 근거가 됩니다.
같은 조건의 사례를 확보하십시오. 자의적 적용을 주장하려면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공개된 인사 발령 자료나 학교 내부 공지가 여기 쓰입니다.
기한은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입니다. 징계처럼 통지서가 오지 않는 조치는 "언제 안 날인가"가 애매해지기 쉬우므로,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그때그때 메모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것은 소청 청구 자격과 기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소청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후단). 반면 징계위원회 단계의 변호사 조력을 정한 명문 규정은 국공립·사립 모두 없습니다. 두 단계의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준비 순서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 소청 대상은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는 포괄 개념입니다. 전보·승진 누락이 포함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정형화된 판단 기준은 없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그 조치로 어떤 불이익이 실제로 생겼는가입니다.
- 기록이 전부입니다. 불이익을 사실로 적고, 비교 대상을 확보하고, 안 날을 메모해 두십시오.
애매한 사안일수록 미리 정리해 둔 기록이 결과를 바꿉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심의해 왔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이 다툴 만한 사안인지, 무엇부터 남겨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승진에서 누락된 것도 소청 대상인가요?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인데, 승진 누락이 여기 포함된다고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승진임용에는 임용권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다투려면 기준 자체가 합리성을 잃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불리한 처분'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조문이 열거하지 않은 포괄 개념입니다. 파면·해임·정직 같은 징계는 당연히 들어가고, 직위해제처럼 신분과 보수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는 처분도 들어오는 경향입니다. 통상적 범위의 보직 변경처럼 불이익이 크지 않은 조치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소청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네.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후단이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청심사 단계의 규정이고, 징계위원회 단계의 변호사 조력을 정한 명문 규정은 국공립·사립 모두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복성 인사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정형화된 판단 기준이 판례로 확립돼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문제 제기나 신고가 있었던 시점과 인사조치 시점의 간격, 같은 조건의 다른 교원과의 비교, 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학교 측 설명의 일관성 같은 사실을 쌓아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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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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