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공유재산· 수정 2026-08-30

학교 재산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요약 · 법령이 정하는 관리 주체는 재산관리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한 소속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정의하고, 제98조는 교육 관련 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교육감으로 보도록 합니다. 학교장의 지위는 법령이 아니라 각 교육청의 조례·규칙이 정하는 위임 체계에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학교 재산과 관련해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누구 책임이냐"입니다. 담장 밖으로 누가 창고를 지어 놓았거나, 장부에 없는 시설이 발견되거나, 오래전 처리가 잘못된 것이 뒤늦게 드러날 때입니다.

그런데 책임의 소재를 따지려면 먼저 관리 주체가 법령상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의 통념과 조문이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①법령이 정한 관리 주체 ②학교장의 위치 ③관리하는 사람에게 걸린 제한 ④무단점유의 처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법령상 관리 주체는 재산관리관 하나입니다
  2. 학교장의 권한은 교육청 규칙에서 확인합니다
  3. 관리 담당자의 재산 취득·교환은 무효입니다
  4. 무단점유는 사용료가 아니라 변상금으로 처리합니다

법령상 관리 주체는 재산관리관 하나입니다#

법령상 관리 주체는 누구일까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가 출발점입니다.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그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이 그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고 부릅니다.

법령에 있는 용어는 이것 하나입니다. 실무 자료에서 자주 보이는 "총괄재산관리관 – 재산관리관 – 분임재산관리관"의 3단계 구조는 법이나 시행령에 없습니다. 각 교육청이 규칙이나 조례로 만든 위임 체계상의 명칭입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책임의 근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의무는 조문에서 나오고, 위임 체계상 역할은 그 교육청 규칙에서 나옵니다. 감사나 분쟁에서 "어느 규정에 따른 의무였는가"를 짚어야 할 때 두 층을 섞으면 설명이 흔들립니다.

구분법령교육청 위임 체계
명칭재산관리관(제14조 제2항)총괄재산관리관 – 재산관리관 – 분임재산관리관
근거공유재산법각 교육청의 규칙이나 조례
책임의 근거조문에서 나오는 법률상 의무그 교육청 규칙에서 나오는 역할

그리고 공유재산법이 학교에 적용되는 경로가 제98조입니다.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이 조문 하나가 공유재산법 전체를 교육 영역으로 끌어옵니다. 학교 재산 문서를 읽으실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나오면 교육감으로 바꿔 읽으시면 됩니다.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은 제3조의2에 네 가지로 있습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 학교시설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학교 공유재산이란? 개념과 법적 지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학교장의 권한은 교육청 규칙에서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장은 어떤 위치일까요? 법령이 학교장을 관리 주체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수 교육청의 규칙이 학교장을 재산관리의 위임 단위로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확인하실 것이 정해집니다.

1소속 교육청 규칙 확인
2위임 범위 확인
3보고 경로 확인

첫째, 소속 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규칙이나 조례를 봅니다. 위임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둘째, 위임의 범위입니다. 관리는 위임하되 처분은 위임하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어디까지가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보고 경로입니다. 법 제44조 제2항은 재산관리관이 매년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데, 그 보고가 어느 단위에서 어디로 가는지가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항목과 처리는 학교 재산 실태조사, 매년 무엇을 확인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확인되면 "누구 책임이냐"에 답할 근거가 갖춰집니다.

관리 담당자의 재산 취득·교환은 무효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제한이 있을까요? 제15조에 강한 제한이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효과가 큽니다.

제1항 재산관리관이나 그 밖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입니다. 징계 사유가 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 자체의 효력이 없습니다.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까지 마쳤더라도 그렇습니다.

제3항은 범위를 넓힙니다.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라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 업무를 맡고 계신 분이라면 이 조문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학교 인근 토지를 개인적으로 사고파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 재산이 관리 대상에 걸려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무단점유는 사용료가 아니라 변상금으로 처리합니다#

무단점유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사용료와 변상금을 가르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제81조 제1항은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징수한다"**로 되어 있어 재량이 아닙니다.

다만 징수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단서에 있습니다.

  • 공부상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했는데, 취득 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그리고 제2항은 무단점유 경위와 경제적 사정, 무단점유지의 용도를 고려해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당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와는 전혀 다른 트랙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허가를 받아 쓰다가 기간이 지난 것과, 처음부터 허가 없이 점유한 것은 처리가 다릅니다. 허가의 요건·기간·취소는 학교 시설 사용허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에 있습니다.

마치며#

  1. 법령상 관리 주체는 재산관리관 하나입니다(제14조 제2항). 3단계 구조는 교육청 규칙상의 위임 체계입니다.
  2. 제98조가 공유재산법을 교육 영역으로 연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읽습니다.
  3. 관리 담당자의 취득·교환은 무효입니다(제15조 제2항). 허가를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4. 무단점유는 사용료의 120% 변상금입니다(제81조 제1항).

책임을 따지기 전에 법령상 의무와 규칙상 역할을 나누어 보시면, 무엇을 근거로 설명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심의해 왔습니다. 재산 관리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다면 어느 층위의 문제인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법령상 용어는 재산관리관 하나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제2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정의합니다. 흔히 쓰이는 총괄재산관리관이나 분임재산관리관은 법령 용어가 아니라 교육청 규칙상의 위임 단위 명칭입니다.

공유재산법이 학교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제98조가 다리 역할을 합니다. 교육·과학·체육에 관한 사항이나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그 재산을 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제15조 제1항이 재산관리관과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이를 위반한 행위를 무효로 정합니다.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사용료가 아니라 변상금입니다. 제81조 제1항은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스타벅스로펌타워법률사무소 이지스6723교대역서초대로서초중앙로26길서초대로51길서초중앙로N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5
로펌타워 601호

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사안마다 대응이 다릅니다. 구체적 상황을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이 글은 자체 도메인이 원본(canonical)입니다. 원문 참고: 네이버 블로그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