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 사용허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학교 체육관이나 강당을 지역 단체가 쓰겠다고 신청해 오면, 행정실에서는 판단할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허가를 해도 되는 것인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가 한꺼번에 걸립니다.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있습니다. 다만 사용료 요율처럼 조례로 넘긴 부분이 있어, 법에서 확정되는 것과 소속 교육청 조례를 봐야 하는 것을 나누어 알아 두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①허가의 요건과 방법 ②기간과 갱신 ③사용료 ④취소와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허가 요건은 목적·용도에 장애가 없을 것 하나입니다
- 허가 기간은 5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 사용료는 하한만 법령에, 요율은 조례에 있습니다
- 취소는 사유에 따라 효과가 다르고 청문이 필수입니다
허가 요건은 목적·용도에 장애가 없을 것 하나입니다#
어떤 요건에서 허가할 수 있을까요? 근거는 법 제20조 제1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요건이 하나입니다 —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 학교 시설이라면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인지가 판단의 전부입니다.
용어를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2024년 1월 개정(2024년 7월 10일 시행)으로 "사용·수익허가"가 "사용허가"로 정리됐습니다. 예전 문헌이 "사용·수익허가"로 쓴 것을 그대로 인용한 자료가 아직 많은데, 현행 문언은 "사용허가"입니다.
한 가지 더. 국유재산법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은 보존용재산을 따로 떼어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는 분기를 두고 있지만, 공유재산법 제20조 제1항에는 그런 분기가 없습니다. 공립학교 시설은 공유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 규정을 끌어오면 안 됩니다. 국립학교라면 반대로 국유재산법이 적용됩니다.
방법은 일반입찰이 원칙입니다(제20조 제2항).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경쟁·지명경쟁 또는 수의의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수의로 처리해 온 사안이라도 조례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대는 법이 직접 금지합니다(제20조 제3항). 허가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기부채납자와 그 승계인이 승인을 받은 경우가 단서로 예외입니다. 계약서에 넣는 약정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 사용허가와 대부의 차이는 학교 공유재산이란? 개념과 법적 지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허가 기간은 5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허가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제21조가 정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원칙 | 5년 이내(제1항) |
| 기부채납 재산 | 사용료 총액이 기부재산 가액에 이르는 기간 내, 최장 20년(제1항) |
| 갱신 |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갱신 가능. 그 외에는 1회, 5년 범위(제2항·제3항) |
| 갱신 신청 |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제5항) |
| 연장 | 재난 피해나 지방자치단체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제4항) |
갱신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만료 한 달 전이라는 것을 사용자 쪽에서 모르고 있다가 기간이 지나 새로 입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허가서를 내주실 때 이 기한을 함께 안내해 두시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사용료는 하한만 법령에, 요율은 조례에 있습니다#
사용료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구조는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 = 시가를 반영한 평정가격 ×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
요율의 하한만 법령이 정하고, 구체적인 요율은 조례로 넘깁니다. 그래서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인터넷에 "서울은 1%"라고 적힌 설명을 보신 적이 있다면, 그건 서울의 고유 기준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전국 공통 하한입니다.
실무에서 알아 두실 것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 시간별·횟수별 사용료 —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조례로 시간 단위나 횟수 단위 사용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 제2항). 학교 체육관·강당 개방의 근거가 여기입니다.
- 일시 통합 징수 — 연간 사용료가 50만원 이하이면 한 번에 걷을 수 있습니다(제14조 제4항).
- 납부기한 — 허가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사용 전에 냅니다(제14조 제7항·제8항). 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연 12회 범위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시간대, 신청 기한은 법령이 아니라 소속 교육청의 조례·규칙에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맞지 않습니다.
취소는 사유에 따라 효과가 다르고 청문이 필수입니다#
취소는 언제, 어떻게 할까요? 두 갈래입니다. 귀책이 있는 취소와 공익상 취소가 효과부터 다릅니다.
제25조 제1항이 다섯 가지 사유를 정합니다.
| 사유 |
|---|
|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전대) |
| 해당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승인받은 경우 제외) |
|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 거짓 진술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
제25조 제2항은 성격이 다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생긴 경우인데, 이때는 제3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26조가 청문을 의무화합니다.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빠뜨리면 취소 처분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취소나 기간 만료 시에는 원상회복이 원칙입니다(제20조 제5항). 다만 미리 승인을 받았다면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한 경우는 별개입니다. 이때는 사용료가 아니라 제81조의 변상금 문제가 됩니다. 관리 단계에서 무단점유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학교 재산 실태조사, 매년 무엇을 확인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마치며#
- 요건은 하나입니다 —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제20조 제1항). 방법은 일반입찰이 원칙입니다.
- 전대는 법률이 금지합니다(제20조 제3항). 약정 사항이 아니고, 위반하면 취소 사유입니다.
- 취소에는 청문이 필요하고(제26조), 공익상 취소에는 손실보상이 따릅니다(제25조 제3항).
요율과 금액은 조례에 있고 나머지 뼈대는 법령에 있습니다. 두 층을 나누어 보시면 판단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심의해 왔습니다. 허가와 취소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다면 어느 조문이 쟁점인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용허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항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허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제21조 제1항은 5년 이내로 정합니다. 기부채납을 받은 재산은 사용료 총액이 기부재산 가액에 이르는 기간 내에서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갱신하려면 제5항에 따라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산정 구조를 정합니다. 시가를 반영한 평정가격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는데, 구체적인 요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므로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허가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이 쓰게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제20조 제3항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계약에 넣는 약정이 아니라 법률이 직접 금지하는 사항이고, 위반하면 제25조 제1항의 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5
로펌타워 601호
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이 글은 자체 도메인이 원본(canonical)입니다. 원문 참고: 네이버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