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공유재산· 수정 2026-08-30

학교 재산 실태조사, 매년 무엇을 확인하나요?

요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제2항은 재산관리관이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해 기록·유지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49조 제3항은 1년에 한 번 이상 등기·지적 현황, 주위 환경, 이용 현황,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장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태가 다르면 실태조사표를 첨부해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학교 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돌아오는 일인데, 정작 무엇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가 잘 정리돼 있지 않습니다. 전임자가 하던 대로 서류를 채우다 보면 "이게 법에서 요구하는 것과 맞나" 싶어집니다.

근거가 조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다룬 자료들이 대개 실무 관행만 설명하고 조문을 제시하지 않아, 어디까지가 법정 의무이고 어디부터가 관행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아래에서 ①근거와 주기 ②조사 항목 ③장부와 다를 때의 처리 ④심의회와 관리계획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실태조사는 재산관리관의 매년 법정 의무입니다
  2. 조사 항목은 시행령이 정한 네 가지입니다
  3. 장부와 현황이 다르면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심의회는 자문기구이고 매각은 다른 경로입니다

실태조사는 재산관리관의 매년 법정 의무입니다#

실태조사의 근거와 주기는 무엇일까요?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입니다.

제1항은 권리보전 조치와 대장 비치를 정합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를 밟고, 대장에 도면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 갖춰 두어야 합니다.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식은 조례로 정합니다(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이 실태조사의 근거입니다.

재산관리관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정 주기는 "매년"입니다. 시행령 제49조 제3항이 이를 "1년에 한 번 이상"으로 구체화하고, 조사 대상은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재산관리관"**이라는 용어를 짚고 가겠습니다. 법 제14조 제2항이 정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한 경우, 그 위임받은 공무원입니다. 법령에 있는 용어는 이것 하나입니다. "총괄재산관리관"이나 "분임재산관리관"은 법이나 시행령에 없고, 각 교육청 규칙이나 조례가 두는 위임 체계상의 명칭입니다.

그리고 제98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교육·과학·체육에 관한 사항이나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봅니다. 공유재산법을 학교에 적용하는 다리가 이 조문 하나입니다.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제44조 제3항이 조사 범위·기간·내용과 비용을 정해 의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사 항목은 시행령이 정한 네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조사할까요? 시행령 제49조 제3항이 항목을 정합니다.

조사 항목
등기 및 지적 현황
재산의 주위 환경
이용 현황
그 밖에 재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

인터넷 자료 중에 "서면 점검과 현장 점검으로 나눈다"고 설명한 것이 있는데, 그 구분은 조문에 없습니다. 실무 관행이지 법정 구분이 아닙니다.

이 네 항목이 실제로 무엇을 잡아내는지 보면 조사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 등기·지적 현황 — 등기부와 지적공부, 재산대장이 서로 맞는지입니다. 학교 부지는 오래된 재산이 많아 어긋나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 주위 환경 — 인접지 상황입니다. 담장 위치나 통행로가 실제 경계와 다른 경우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이용 현황 — 목적대로 쓰이고 있는지, 무단점유는 없는지입니다. 무단점유가 확인되면 사용료가 아니라 제81조의 변상금 문제가 됩니다.
  • 보존·관리 필요사항 — 훼손이나 멸실 우려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친 사용허가와 무단점유는 다릅니다. 허가의 요건과 취소는 학교 시설 사용허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장부와 현황이 다르면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부와 현황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과 현재의 이용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사진을 첨부한 실태조사표를 갖추어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실태조사(매년)
2장부상 지목과 현재 이용상태의 차이 확인
3사진을 첨부한 실태조사표 작성
4지목변경 신청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인데, 정작 이 조문을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장부와 현황이 다른 것을 발견하고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목이 '전(田)'으로 남아 있는데 실제로는 운동장이나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대로 두면 매년 같은 불일치가 조사표에 반복해서 올라가고, 나중에 처분이나 활용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조사에서 발견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까지가 실태조사의 범위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심의회는 자문기구이고 매각은 다른 경로입니다#

심의회는 언제 거칠까요? 여기서 오해가 흔합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모든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법 제16조 제1항은 심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두는 기구로 정합니다. 그리고 제2항이 심의 대상을 한정해 열거합니다.

심의 대상(제16조 제2항)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변경
행정재산의 용도변경·폐지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회계 간 무상 이관
사용료·대부료의 감면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매각"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재산의 취득·처분은 다른 경로입니다 —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그 의결이 지방자치법상 중요재산 취득·처분 의결로 의제됩니다(제5항). 광역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기초는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합니다(제2항).

구성 요건도 알아 두시면 유용합니다(제16조 제3항).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이고, 위원장은 부단체장이며, 민간위원이 전체 정수의 과반수여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소액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도는데, 제16조에 생략 규정은 없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것은 시행령 제7조 제1항인데, 이건 심의회가 아니라 관리계획에 포함할 대상의 기준입니다 — 1건당 기준가격이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기준면적 이상인 토지가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관리계획에서 제외되는 열두 가지 사유를 따로 둡니다. "심의 생략"이 아니라 "관리계획 대상 아님"입니다.

재산 관리의 기본 구조와 책임 범위는 학교 재산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에 정리했습니다.

마치며#

  1. 근거는 법 제44조 제2항이고 주기는 매년입니다. 시행령 제49조 제3항이 1년 1회 이상으로 구체화합니다.
  2. 조사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 등기·지적, 주위 환경, 이용 현황, 보존·관리 사항.
  3. 장부와 다르면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9조 제2항). 발견하고 두지 마십시오.
  4. 심의회는 자문기구이고 심의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매각은 관리계획과 지방의회 의결 경로입니다.

관행으로 해 오던 일에 조문을 붙여 두면, 감사에서든 분쟁에서든 설명이 쉬워집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공공기록과 재산 관련 자료의 공개 여부를 심의해 왔습니다. 조사 결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법 제44조 제2항이 매년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49조 제3항이 1년에 한 번 이상 조사하도록 구체화합니다. 조사 대상은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무엇을 조사하나요?

시행령 제49조 제3항이 네 가지를 정합니다. 등기 및 지적 현황, 재산의 주위 환경, 이용 현황, 그 밖에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령 제49조 제2항이 처리 방법을 둡니다. 사진을 첨부한 실태조사표를 갖추어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제16조 제1항은 심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두는 기구로 정합니다. 심의 대상은 제2항이 관리계획 수립·변경, 행정재산의 용도변경·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으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어, 모든 사안이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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