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수정 2026-08-30

같은 사고라도 교사 책임이 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약 · 결론을 가르는 것은 예측가능성입니다. 대법원은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하고, 그 범위 안의 일이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예측가능성은 그 사고를 예견했는지가 아니라 선행 징후가 드러나 있었는지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비슷한 사고인데 결론이 다르게 나온 이야기를 들으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같은 체육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다쳤는데 한쪽은 학교 책임이 인정되고 다른 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운 아니냐"는 말씀도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갈리는 지점이 있고, 그 지점은 대체로 한 곳입니다. 아래에서 ①무엇이 결론을 가르는지 ②시간과 장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③학생의 나이는 어떻게 보는지 ④그래서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결론은 예측가능성에서 갈립니다
  2. 시간과 장소는 판단의 무게만 바꿉니다
  3. 나이가 어릴수록 보호감독이 무겁게 요구됩니다
  4. 선행 징후에 대한 대응부터 남깁니다

결론은 예측가능성에서 갈립니다#

비슷한 사고에서 무엇이 결론을 가를까요? 기준을 세운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48775 판결

문장이 길지만 구조는 둘입니다. 범위와 예측가능성입니다.

범위 — 학교 안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아니라 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한 생활관계로 한정됩니다.

예측가능성 — 그 범위 안이라도 사고가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괄호 안의 **"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이 개념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예측가능성은 "그 사고를 미리 알았는가"가 아닙니다. "같은 위험이 이미 드러나 있었는가"입니다. 이 판결에서도 평소 가해 학생 무리의 폭력을 교사들이 인지하고 있었고, 사고 당일 앞서 폭행이 있었으며, 사고가 수업시간 중 담당교사가 있는 자리에서 벌어졌다는 사정이 결론을 이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책임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시간과 장소는 판단의 무게만 바꿉니다#

수업 중이었는지 쉬는시간이었는지, 교실이었는지 교외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까요? 판례가 유형을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 기준을 대입하면 상황별로 무게가 달라지는 것이 보입니다.

상황예측가능성 판단에서 작용하는 방향
수업 중교사의 지도·감독이 예정된 시간. 위험한 기구·활동일수록 사전 안전지도 여부가 직접 쟁점
쉬는시간·식사시간직접 지도가 없는 시간이라는 사정이 고려되나, 선행 징후가 있었다면 그것이 우선
교외 활동사전 답사·인솔 계획·역할 분담의 유무가 핵심. 통제 범위를 벗어난 돌발 상황인지도 함께 봄
시설·기구 관련하자 신고나 점검 기록이 있었는지. 교육시설법 제13조 제1항은 연 2회 이상 점검을 정함
학생 간 다툼이전에 같은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학교가 인지하고 무엇을 했는지

표를 관통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상황이든 "학교가 미리 알 수 있었는가"로 되돌아옵니다. 시간대나 장소 자체가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쉬는시간에 관해 한 가지 덧붙이면,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휴식시간을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으로 명시합니다. 공제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육활동의 범위는 학교안전사고는 법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보호감독이 무겁게 요구됩니다#

학생의 나이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판례가 고려 요소로 든 것 중에 가해자의 분별능력과 성행이 있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스스로 위험을 피할 능력이 떨어지므로, 보호감독의 정도가 높게 요구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고학년이나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 본인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커집니다.

민법 쪽에서도 같은 축이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제2항은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책임이 없는 사람"은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학생이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나이라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학교급별로 사고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초등학교는 쉬는시간과 이동 중, 중·고등학교는 체육활동 중에 몰리는 경향입니다. 자세한 분포는 학교급별로 사고 양상은 어떻게 다른가요에 있습니다.

선행 징후에 대한 대응부터 남깁니다#

그렇다면 학교와 교사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결론이 예측가능성에서 갈린다면, 준비도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1선행 징후와 그 대응
2사전 안전지도 기록
3사고 후 조치 순서

첫째, 선행 징후에 대한 대응 기록입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데 가장 잘 남지 않습니다. 학부모 문의를 받고 상담한 내용, 학생들 사이의 문제를 인지하고 조치한 내용, 시설 하자를 신고하고 조치를 요청한 기록입니다.

둘째, 사전 안전지도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지도했는지가 수업 계획이나 활동 계획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셋째, 사고 후의 조치 순서입니다. 현행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이 대응을 상황 파악·전파, 안전 조치, 상황 정리, 보고의 네 단계로 정합니다. 지침대로 했다는 것 역시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

예방 단계의 실무는 학교안전사고, 무엇을 예방하고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요에서 이어집니다.

마치며#

  1. 갈림길은 예측가능성 하나입니다. 그 사고를 알았는지가 아니라 같은 위험이 드러나 있었는지를 봅니다.
  2. 시간대나 장소가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상황이든 학교가 미리 알 수 있었는지로 되돌아옵니다.
  3. 남겨야 할 것은 선행 징후에 대한 대응 기록입니다. 지침 준수 기록만으로는 절반입니다.

"운이 나빴다"고 정리되는 사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대부분은 그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저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학교안전사고의 보상 여부를 심사해 왔습니다. 겪으신 사안에서 무엇이 쟁점이 될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대법원은 학교 내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고 봅니다. 그 범위 안이라도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책임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48775 판결).

예측가능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그 사고를 미리 알았는지가 아니라, 같은 위험이 이미 드러나 있었는지로 봅니다. 유사 사고가 있었는지, 학부모나 학생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 시설 하자 신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학교가 그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쉬는시간에 난 사고는 책임이 가벼운가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휴식시간을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으로 정하므로 공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교사의 직접 지도가 없는 시간이라는 사정은 예측가능성 판단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학생의 나이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판례는 가해자의 분별능력,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 요소로 듭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보호감독의 정도가 높게 요구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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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체 도메인이 원본(canonical)입니다. 원문 참고: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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