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보상, 어떻게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다치면 치료가 먼저이고, 비용 문제는 조금 뒤에 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 하면 공제회·심사청구·구상권 같은 말이 한꺼번에 나와서 어디부터 봐야 할지가 잡히지 않습니다.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어떤 급여가 있고, 어떻게 청구하고,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다투는가 셋입니다. 아래에서 그 순서대로 정리하고, 마지막에 손해배상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목차
- 공제급여는 다섯 가지, 위로금은 별개입니다
- 학교 통지 후 14일 안에 지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 불복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두 단계입니다
- 공제급여와 손해배상은 서로 정산됩니다
공제급여는 다섯 가지, 위로금은 별개입니다#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의 주체부터 보겠습니다. 학교안전법 제11조는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가 사업자가 되도록 정합니다.
제34조가 정한 공제급여는 다섯 가지입니다.
| 급여 | 내용 | 근거 |
|---|---|---|
|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 호송 | 제34조·제36조 |
| 장해급여 |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 제34조 |
| 간병급여 |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제34조 |
| 유족급여 |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 제34조 |
| 장례비 |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2호 평균임금의 100일분 | 제40조 |
여기에 별개의 급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40조의2는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위로금 4천만원(시행령 제20조의2)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제34조의 공제급여 목록에는 없는 별도 제도이므로, "공제급여 여섯 가지"라고 소개된 자료가 있다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드는 비용, 장애인보조기구 처방·구입비, 간병료도 들어갑니다(제36조 제4항).
학교 통지 후 14일 안에 지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청구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학교의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제44조 제2항은 공제가입자가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72조 제2항 제2호). 학교가 통지를 미루고 있다면 그 자체를 문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청구가 들어가면 제41조 제2항에 따라 공제회는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가 필요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4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 안에 돈이 나온다'가 아니라 '14일 안에 줄지 말지를 정한다'**는 뜻이니 기대를 그에 맞추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제회는 현장을 조사하거나 요양기관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제42조).
기한도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제65조 제1항은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치료가 길어지는 사안일수록 기산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불복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두 단계입니다#
공제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단계마다 근거 조문과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 단계 | 근거 | 기한 |
|---|---|---|
| 심사청구 | 제57조 제2항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
| 심사 결정 | 제59조 제1항 | 청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하면 1회 1개월 연장 |
| 재심사청구·재결 | 제63조·제64조 |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6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취하하면 재결 내용과 같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
마지막 줄을 눈여겨보십시오. 재결에 승복하지 않으실 생각이면 60일 안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냥 두면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한편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43조는 자해·자살(다만 사고가 원인이면 전부 지급), 요양기관의 지시 불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를 지급 제한 사유로 두고, 장해·간병·유족급여에는 과실상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항).
공제급여와 손해배상은 서로 정산됩니다#
공제급여를 받고 손해배상도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중으로 받는 구조가 아니라, 받은 만큼 서로 빼는 구조입니다.
제45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공제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피공제자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반대로 다른 법령으로 상당한 보상·배상을 받으면 공제회가 그 범위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때는 공제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부분을 특정하게 됩니다. 공제급여에는 위자료 항목이 없고 요양급여도 본인부담금 기준이라, 향후 치료비나 위자료가 그 자리에 놓입니다. 어떤 경우에 학교의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학교안전사고 법적 책임, 교사 어디까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대 방향의 조문도 있습니다. 제44조 제1항은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피공제자·공제가입자가 아닌 사람의 고의·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회가 사고를 일으킨 사람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 공제급여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해 학생 측에 구상이 들어오는 근거가 여기입니다.
한 가지 덜 알려진 보호 규정도 있습니다. 제36조 제2항 단서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금을 청구해 오는 국면에서 학교장을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실제 구상금 사건의 구조는 학교 실습 중 사고와 구상금 청구에서 다뤘습니다.
마치며#
- 공제급여는 제34조의 다섯 가지이고, 위로금 4천만원은 제40조의2의 별개 급여입니다.
- 14일은 지급 기한이 아니라 지급 여부 결정 기한(제41조 제2항)이고, 청구권은 3년이면 소멸합니다(제65조 제1항).
- 불복은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제57조 제2항). 재결 후 60일이 지나면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기한이 촘촘한 절차라, 치료에 집중하시는 동안 날짜가 지나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통보를 받으신 날짜부터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심사해 왔습니다. 받으신 결정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제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학교안전법 제34조가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다섯 가지를 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제40조의2는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위로금 4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청구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제41조 제2항은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조사가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4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14일 안에 지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학교안전법 제65조 제1항은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치료가 길어지는 사안일수록 기산점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공제급여를 받으면 학교에 손해배상은 못 하나요?
제45조 제1항은 공제급여를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피공제자의 다른 법령상 보상·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이중으로 받는 구조가 아니라 정산되는 구조이므로, 공제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부분을 특정해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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