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수정 2026-08-30

학교 실습 중 사고,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금을 청구해 오면?

요약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 학생의 진료비를 지급하면 가해 측이나 배상책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상대로 한 청구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와 민법 제750조가 근거가 되고, 다툼의 축은 교사와 학교의 과실 여부입니다. 한편 학교안전법 제36조 제2항 단서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을 공제회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사고가 수습되고 한참 지난 뒤에 학교로 서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낸 구상금 청구입니다. 이미 끝난 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액이 적힌 서면을 받으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이 청구는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그때 그 사고의 연장입니다. 다만 다투는 축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①왜 공단이 청구하는지 ②무엇을 다투게 되는지 ③실습 사고에서 특히 문제 되는 지점 ④학교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공단은 부담한 진료비를 책임자에게 구상합니다
  2. 다툼의 축은 과실과 예측가능성입니다
  3. 실습 사고는 사전 안전지도와 선행 징후에서 갈립니다
  4. 확정된 구상금의 학교장 부담분은 공제회가 집니다

공단은 부담한 진료비를 책임자에게 구상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왜 학교에 청구할까요? 구조는 단순합니다. 피해 학생이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공단이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그 부상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라면, 공단이 부담한 몫을 그 책임자에게 돌려받으려 합니다.

학교를 상대로 한 청구라면 근거는 이렇게 갈립니다.

학교 유형근거배상 주체
국·공립학교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민법 제750조학교법인 등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과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여기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다툼의 축은 과실과 예측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구에서는 무엇을 다투게 될까요? 과실의 기준은 판례가 세워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지는 보호감독의무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하고, 그 범위 안의 일이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48775 판결).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에 관해서도 판례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삼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왔습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1청구 근거 조문 확인
2과실·예측가능성 검토
3공제급여와의 중복 확인

세 번째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학교안전법 제45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공제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사고에 대해 공제급여가 이미 지급됐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집니다.

실습 사고는 사전 안전지도와 선행 징후에서 갈립니다#

실습 사고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될까요? 기계나 기구를 다루는 실습은 위험이 예정된 활동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활동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양쪽 모두의 근거가 됩니다. 학교로서는 필요한 교육과정이었다고 하고, 반대편에서는 그만큼 예견 가능한 위험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할 것왜 중요한가
사전 안전지도무엇을 어떻게 지도했는지가 수업 계획에 남아 있는지
기구·환경 상태점검 기록. 교육시설법 제13조 제1항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정합니다
지도교사 배치와 감독몇 명을 한 사람이 보고 있었는지, 사고 순간 어디에 있었는지
선행 징후같은 기구·같은 작업에서 유사한 일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을 했는지
보호구 지급·착용 지도지급했는지가 아니라 착용을 확인했는지

마지막 두 항목이 특히 결론에 가깝습니다. 예측가능성은 그 사고를 예견했는지가 아니라 같은 위험이 이미 드러나 있었는지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갈리는 구조는 같은 사고라도 교사 책임이 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에 정리했습니다.

확정된 구상금의 학교장 부담분은 공제회가 집니다#

학교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될까요?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조문에 답이 있습니다.

학교안전법 제36조 제2항 단서는 이렇게 정합니다.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른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

바로 이 상황을 위한 조항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가 확정됐을 때 학교장 개인이 떠안지 않도록 공제회가 받아 주는 구조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공립학교라면 그 앞단에서 이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주체가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국가가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경과실만 있는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부정해 온 것은 판례의 법리입니다. 학교장이 소송에 얽히는 국면 전반은 학교장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에 정리했습니다.

마치며#

  1. 구상금 청구는 새 사건이 아니라 그 사고의 연장입니다. 근거는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민법 제750조이고, 요건은 과실입니다.
  2. 실습 사고의 쟁점은 사전 안전지도와 선행 징후입니다. 위험한 활동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3. 학교안전법 제36조 제2항 단서가 확정된 구상금에서 학교장 부담분을 공제회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면을 받으셨다면 금액보다 먼저 어느 조문에 근거한 청구인지와 그 사고에 공제급여가 지급됐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공제급여의 지급과 구상 사안을 심사해 왔습니다. 받으신 청구의 근거와 다툴 여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공단이 왜 학교에 청구하나요?

공단이 피해자의 진료비를 부담한 뒤, 그 손해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는 쪽에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학교를 상대로 한 청구라면 국·공립학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사립학교는 민법 제750조가 근거가 됩니다.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과실입니다. 특히 실습 사고에서는 사전 안전지도가 있었는지, 기구와 작업 환경의 상태가 어땠는지, 지도교사의 배치와 감독이 어떠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인정합니다.

학교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되나요?

학교안전법 제36조 제2항 단서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른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제급여를 받은 사안인데도 구상이 들어오나요?

공제급여와 건강보험 급여는 재원이 다릅니다. 학교안전법 제45조는 공제급여를 받은 범위에서 다른 법령상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므로, 어느 급여가 어디까지 지급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중복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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