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법 개정으로 교원 보호는 어디까지 강화됐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시기가 되면 상담이 몰립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이 온전히 내게 온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쓰다가 접는 학교가 늘었습니다.
법이 여기에 답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면책 조항 하나만 보시면 절반만 보시는 것입니다. 조문은 그 옆에 인력과 비용을 함께 놓았습니다. 아래에서 ①면책 조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②보조인력 제도가 무엇인지 ③사고가 났을 때의 지원 ④그럼에도 현장이 불안해하는 이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면책 요건은 '지침 준수'로 바뀌었습니다
- 보조인력 배치 지원은 교육감의 의무입니다
- 절차가 흐르는 동안 받칠 지원이 있습니다
- 법과 현장 체감 사이에는 아직 간극이 있습니다
면책 요건은 '지침 준수'로 바뀌었습니다#
면책 조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먼저 조항이 두 번 바뀌었다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상당수 자료가 첫 번째 문언에서 멈춰 있어 지금은 틀린 설명이 됐습니다.
| 구분 | 신설 당시 | 현행 |
|---|---|---|
| 공포·시행 | 2024.12.20 공포 / 2025.6.21 시행 | 2025.12.2 공포·시행 |
| 면책 주체 | 학교장 및 교직원 |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 |
| 면책 요건 |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
현행 제10조 제5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면책의 기준이 막연한 '최선'에서 '고시된 지침'으로 옮겨 왔습니다. 그 지침이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교육부고시 제2025-19호)**이고 2025년 7월 4일 제정됐습니다. 사고 대응을 상황 파악·전파 → 안전 조치 → 상황 정리 → 보고 조치의 네 단계로 정하고, 병원 치료가 필요 없는 일반상해·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생명이 위급한 사고로 나눠 각각의 절차를 둡니다.
순서를 보시면 입법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면책이 먼저 시행되고, 지침이 만들어진 뒤, 그 지침을 다시 면책의 요건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미 벌어진 사고에 이 조항이 소급되는지는 교사 면책 조항, 이미 벌어진 사고에도 적용되나요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보조인력 배치 지원은 교육감의 의무입니다#
보조인력 제도는 무엇일까요? 이번 개정에서 가장 실질적인 변화인데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제10조의4는 학교 밖 교육활동에 관해 세 가지를 정합니다.
- 학교장은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장소·시설 사전 답사 등 준비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재량).
- 교육감은 그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의무).
- 배치 기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두 가지를 눈여겨보십시오. 첫째, 지원은 교육감의 의무입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배치를 못 한다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둘째,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에 들어갑니다. 제10조 제5항이 명시적으로 그렇게 정합니다. 도와주러 간 사람이 책임을 뒤집어쓸까 봐 배치가 어려웠던 문제를 함께 푼 구조입니다.
세부 기준이 조례 소관이므로 소속 시·도교육청의 조례를 확인하셔야 실제로 몇 명까지, 어떤 활동에 배치되는지가 나옵니다.
절차가 흐르는 동안 받칠 지원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교사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면책은 결과이고, 그 전에 절차가 흘러갑니다. 그 기간을 버티게 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 지원 | 내용 |
|---|---|
| 교원배상책임보험 | 1사고당 배상 한도 2억원, 재산 피해 100만원, 심리치료 200만원 |
| 소송비 | 심급별 선지원 |
| 교육활동 침해 상담 | 1395 — 2024년 3월 4일 개통 |
| 공제급여 | 학교안전공제회의 요양·장해·간병·유족급여 및 장례비 |
보험의 구체적 보장 범위는 시·도교육청 계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속 교육청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제급여의 청구 절차와 불복 방법은 학교안전사고 보상, 어떻게 청구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과 현장 체감 사이에는 아직 간극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는데 왜 현장의 불안은 남아 있을까요? 이 간극을 보여 주는 조사가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2025년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강원 지역 교사 1,352명에게 물은 결과(2025년 4월 14일 발표), **94.2%(1,274명)**가 학교안전법이 개정되어도 현장체험학습에 여전히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고, **82.4%(1,114명)**는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짐작이 갑니다. 조사 당시 면책 조항은 아직 시행 전이었고, 무엇보다 지침이 없었습니다. "안전조치의무를 다하면 면책"이라고 해도 그 기준이 없으면 무엇을 해야 안전한지 알 수 없습니다. 지침이 2025년 7월에야 제정된 것을 생각하면, 조사 시점의 불안은 오히려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이 간극을 좁히는 방향으로 추가 개정이 예고돼 있습니다. 2026년 5월 28일 교육부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조문을 명시하고, 지침에 사전 예방조치를 포함시키는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시 교육청 전담팀 투입, 초기 단계부터의 전담 변호사 지원, 보조인력 확대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아직 입법 전이므로 현재 사안의 근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마치며#
- 면책 요건은 '지침 준수'입니다. 2025년 12월 2일 개정으로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가 들어갔고,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이 됐습니다.
- 보조인력 배치 지원은 교육감의 의무입니다(제10조의4 제2항). 세부 기준은 시·도 조례에 있습니다.
- 면책은 결과이고 그 전에 절차가 흘러갑니다. 배상책임보험과 소송비 지원이 그 기간을 버티게 합니다.
지침이 생겼다는 것은 지켜야 할 것이 명확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계획 단계의 기록이 나중에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저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학교안전사고의 보상 여부를 심사해 왔습니다. 준비 중인 활동에서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면책 조항의 현행 문언은 무엇인가요?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12월 2일 시행된 문언이며, 신설 당시와 달리 지침 준수가 요건에 들어가고 보조인력이 면책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보조인력은 누가 배치하나요?
학교안전법 제10조의4는 학교장이 학교 밖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 답사 등 준비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그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지웁니다. 배치 기준과 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소송을 당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 기준으로 1사고당 배상 한도 2억원, 재산 피해 100만원, 심리치료 200만원이 지원되며 소송비는 심급별로 선지원됩니다. 다만 구체적 보장 범위는 시·도교육청 계약에 따르므로 소속 교육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전사고관리 지침은 무엇인가요?
학교안전법 제1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제정·보급하는 지침입니다.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교육부고시 제2025-19호)이 2025년 7월 4일 제정됐고, 사고 대응을 상황 파악·전파, 안전 조치, 상황 정리, 보고 조치의 네 단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5
로펌타워 601호
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이 글은 자체 도메인이 원본(canonical)입니다. 원문 참고: 네이버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