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수정 2026-07-09

학교폭력 법적 정의,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요약 ·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명예훼손·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문에 나열된 행위는 예시일 뿐이며, 이와 유사하게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 폭넓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겪은 일이 단순한 장난인지, 아니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마음 졸이고 계신 부모님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이게 신고할 만한 일일까'가 고민이지만, 진짜 두려운 것은 우리 아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사소한 다툼이 크게 번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2025년 5월 시행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 등'을 새롭게 포함했고, 온라인·정서적 괴롭힘까지 규율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개념의 경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관련 사안을 다루며 확인한 기준을 바탕으로, 아래에서 ①법적 정의 ②성립 요건 ③스스로 판단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법에 적힌 행위는 예시일 뿐입니다
  2. 피해자가 학생이면 장소와 가해자는 묻지 않습니다
  3. 넓은 개념에도 확대 적용을 막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에 적힌 행위는 예시일 뿐입니다#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조문부터 보여 드립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조문 끝에 붙은 '등'이라는 표현입니다.

법에 나열된 행위들은 대표적인 예시일 뿐, 이와 유사하게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 폭넓게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법원도 이 개념을 나열된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그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에게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상해나 폭행처럼 눈에 보이는 행위뿐 아니라, 은근한 배제나 조롱, 온라인에서의 괴롭힘처럼 형태가 뚜렷하지 않은 행위도 상황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름의 행위인가'보다 '학생에게 피해를 남겼는가'가 판단의 중심에 놓이는 셈입니다.

이처럼 구체적 행위를 일일이 특정하지 않고 예시로 열거하는 방식(예시적 열거주의)은,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괴롭힘을 폭넓게 규율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괴롭힘이 등장해도 곧바로 포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넓게 잡은 배경에는, 이 법이 처벌보다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에 무게를 둔 예방적 성격의 법률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다 보니 정의의 문이 비교적 넓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법에 딱 그 단어로 적혀 있지 않으니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은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가 학생이면 장소와 가해자는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소를 갖추면 학교폭력이 성립할까요? 조문을 실제 사안에 적용할 때는 다음 네 가지 요소를 확인합니다.

구분판단 기준
피해자학생이어야 함(재학생·유예생·휴학생·위탁생 포함, 자퇴생 제외). 행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장소학교 내외를 불문(학원가, 놀이터, 온라인 공간 포함)
가해자학생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음(실무상 학생 간 사안이 다수)
피해 유형신체·정신·재산상 피해 중 하나만 있어도 성립 가능

실무에서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해당 여부를 살핍니다.

1피해자가 학생인가
2학생에게 피해가 있는가
3고의에 의한 행위인가
4학교폭력 해당 검토

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장소'입니다. 방과 후 학원가나 주말 놀이터에서 벌어진 일, 온라인에서의 괴롭힘도 학교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최근 쟁점이 되는 두 유형은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입니다.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2명 이상', '지속·반복', '고통 유발'이 핵심 표지입니다.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과 그 밖의 피해 행위를 말하는데, 2025년 5월 시행된 개정법은 여기에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도록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포함했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문제로 다뤄집니다.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밀치기 같은 신체적 행위,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하는 언어적 행위, 특정 학생에 대한 욕설이나 사생활을 온라인에 퍼뜨리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에 붙은 이름보다, 그 행위가 상대 학생에게 어떤 피해를 남겼는지입니다.

유형별 세부 기준은 학교폭력의 유형 글에서, 온라인 괴롭힘의 구체적 판단은 사이버폭력 대응 글에서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한 번의 장난'인지 '반복된 괴롭힘'인지, 피해 학생이 실제로 고통을 느꼈는지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을 보호하는 부모와 아이를 담은 일러스트

넓은 개념에도 확대 적용을 막는 기준이 있습니다#

개념이 이렇게 넓으면 해당 여부를 스스로 어떻게 가늠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성립 요건을 갖췄더라도, 법은 무분별한 확대 적용도 함께 경계합니다. 판단할 때 함께 살펴야 할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고의성입니다. 법원은 상해 유형의 사안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행위를 전제로 보고, 순수한 과실이나 우발적 사고와는 신중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컨대 체육 시간에 실수로 부딪혀 다치게 한 경우와, 고의로 발을 걸어 넘어뜨린 경우는 성질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권리 침해 방지 원칙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개념이 넓다고 해서 모든 갈등을 기계적으로 학교폭력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셋째,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성폭력의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은 '무엇이 학교폭력인가'만큼이나 '어디까지는 아닌가'를 함께 살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음 기준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방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상대의 행위가 고의로 보이는가, 우발적 사고에 가까운가
  • 일회성인가, 지속·반복되었는가
  • 피해 학생이 실제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가

다만 혼자 판단할 때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은 '고의와 과실의 경계', '증거를 정리하는 방식', '어떤 절차로 다툴지'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 학교폭력은 제2조 제1호의 예시적 열거로, '등'에 유사한 행위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2. 요건 — 피해자가 학생이면 장소·가해자 신분을 불문하고, 정신적 피해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한계 — 고의성, 권리 침해 방지(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확대 적용을 제어하는 기준입니다.

특히 '장난이었다'는 말 뒤에 가려진 반복성과 피해 학생의 실제 고통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기준이고, 실제 적용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고의와 과실의 경계, 증거 정리, 어떤 절차로 다툴지는 조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사안을 심의하고,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학교 현장의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장난'과 학교폭력의 경계에서 고민되신다면, 상황을 정리해 어느 지점이 쟁점인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를 불문하므로 학원가, 놀이터,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진 일도 학생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장난이라는 표현과 무관하게, 상대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그 행위가 지속·반복되었다면 학교폭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도 학교폭력에 포함되나요?

2025년 5월 시행된 개정법은 사이버폭력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포함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러한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어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법적으로는 가해자가 학생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학생 간에 발생한 사안이 주로 학교폭력 절차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스타벅스로펌타워법률사무소 이지스6723교대역서초대로서초중앙로26길서초대로51길서초중앙로N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5
로펌타워 601호

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사안마다 대응이 다릅니다. 구체적 상황을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이 글은 자체 도메인이 원본(canonical)입니다. 원문 참고: 네이버 블로그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