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사례와 법적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학교폭력이 교실 안에서 끝나지 않고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같은 온라인 공간으로 이어지면서, 피해 학생이 하루 종일 괴롭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10대 딥페이크 피해는 2021년 62명에서 2024년 352명으로 크게 늘었고, 경찰의 최근 집중단속에서 딥페이크 영상 성범죄 검거 인원 중 10대가 60%를 넘기도 했습니다.
법도 이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2025년 5월 시행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했습니다. 아래에서 사이버폭력의 유형과 법적 판단 기준,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사이버폭력은 교실 밖에서도 이어지는 학교폭력입니다
- 학폭위 심의와 별개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맞대응보다 캡처와 도움 요청이 먼저입니다
사이버폭력은 교실 밖에서도 이어지는 학교폭력입니다#
사이버폭력이 정확히 어떤 행위를 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따돌림과 그 밖의 피해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3). 교실 밖에서도 이어지고, 빠르게 확산되며,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폭력과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 사이버 언어폭력: 단체 채팅방·게시판에서 욕설·비방을 반복하는 행위(이른바 '떼카')
- 사이버 따돌림: 대화방에서 배제하거나 반대로 나가지 못하게 반복 초대하는 행위('카톡감옥')
- 사이버 갈취: 데이터·기프티콘·게임 아이템 등을 강요하는 행위('와이파이 셔틀' 등)
-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 또는 허위 내용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딥페이크 영상 등: 얼굴·신체를 합성한 영상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교육부의 가장 최근 실태조사(2025년 2차 표본조사, 2026년 3월 발표)에서 사이버폭력은 피해 유형 중 6.8%(복수응답)를 차지했습니다. 유형 전체의 분류는 학교폭력 유형, 딥페이크 등 성적 사이버폭력은 성폭력 대응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학폭위 심의와 별개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으로 처벌될까요?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행위 유형에 따라 여러 법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행위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사이버 모욕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 사이버 명예훼손(사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사이버 명예훼손(허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반복적 공포·불안 유발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 스토킹처벌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흉기 등 이용 시 5년 이하) |
| 딥페이크 영상 등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편집·반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주는 메시지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법정형이 비교적 낮고 반의사불벌죄여서, 지속적 괴롭힘은 스토킹처벌법으로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맞대응보다 캡처와 도움 요청이 먼저입니다#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사이버폭력의 가장 큰 특징은 기록이 남는다는 점이고, 이는 곧 증거가 됩니다. 캡처할 때는 작성자 정보, 게시 일시, 대화방·게시판 이름, 글 내용이 함께 보이도록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 대화방을 나오고, 부모님·교사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의 —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과 그 밖의 피해 행위이며, 2025년 5월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처벌 — 형법·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이 유형에 따라 적용되고, 딥페이크는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대응 — 기록이 곧 증거이므로 초기 캡처와 신고가 중요합니다.
온라인의 괴롭힘은 빠르게 번지는 만큼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사안을 심의하고,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학교 현장의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상황을 정리해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단체 채팅방에서 욕을 하는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네. 이른바 '떼카'처럼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에게 집단으로 욕설·비방을 반복하는 행위는 사이버 언어폭력에 해당합니다. 내용에 따라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공포심을 주는 메시지는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공포심·불안감을 주는 부호나 글을 반복해 보내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가 적용될 수 있고,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은 스토킹처벌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거나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반포뿐 아니라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들지 않고 보관·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5
로펌타워 601호
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이 글은 자체 도메인이 원본(canonical)입니다. 원문 참고: 네이버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