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수정 2026-07-10

학교폭력 유형, 종류별 정의와 법적 판단 기준

요약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이를 크게 ①신체폭력 ②언어폭력 ③금품갈취·강요 ④따돌림·사이버폭력 ⑤성폭력의 다섯 갈래로 묶어 판단합니다. 다만 성폭력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 나머지 유형과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아이가 겪은 일이 '그냥 애들 장난'인지, 아니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이름을 붙이기 어려워 막막해하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어떤 유형인지 가늠이 서야 신고를 할지,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기다리는지 방향이 잡히는데, 그 첫 단추인 '유형'부터 흐릿하니 마음만 급해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학교폭력의 형태는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시행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했고, 교육부의 가장 최근 실태조사(2025년 2차 표본조사, 2026년 3월 발표)에서는 피해 응답률이 3.0%로 이어 오르며 언어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성폭력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유형의 경계를 정확히 아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인 이유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관련 사안을 다루며 확인한 기준을 바탕으로, 아래에서 학교폭력의 유형이 법적으로 어떻게 나뉘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유형은 겹칠 수 있고, 판단의 중심은 피해입니다
  2. 신체폭력은 유형력, 언어폭력은 말과 글입니다
  3. 금품갈취와 강요는 형사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4. 따돌림·사이버폭력·성폭력은 따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유형은 겹칠 수 있고, 판단의 중심은 피해입니다#

학교폭력 유형이 어떻게 나뉘느냐고 물으시면 조문부터 보여 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여기 나열된 행위들은 대표적인 예시일 뿐, 조문 끝의 '등'은 이와 유사하게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까지 폭넓게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예시적 열거 방식과 성립 요건은 학교폭력 법적 정의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실무에서는 나열된 행위들을 성질에 따라 다섯 갈래로 묶어 살핍니다. 아래 표는 금품갈취와 강요,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을 나눠 일곱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유형정의 요약법적 근거자세히
신체폭력상해·폭행·감금·약취유인 등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학폭예방법 §2 1호보기
언어폭력명예훼손·모욕·협박 등 말·글에 의한 공격학폭예방법 §2 1호보기
금품갈취돈·물건을 빼앗거나 망가뜨리는 행위(공갈 포함)학폭예방법 §2 1호보기
강요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심부름·행동 강요학폭예방법 §2 1호보기
따돌림2명 이상이 지속·반복적으로 가하는 소외·공격학폭예방법 §2 1호의2보기
사이버폭력정보통신망 이용 괴롭힘·딥페이크 영상 등학폭예방법 §2 1호의3보기
성폭력성적 굴욕감·수치심을 주는 행위학폭예방법 §2 1호(§5② 특칙)보기

한 가지 먼저 짚어둘 점은, 이 분류가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여러 유형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가 흔하고, 실제 판단은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보다 '학생에게 어떤 피해가 남았느냐'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신체폭력은 유형력, 언어폭력은 말과 글입니다#

가장 흔히 묻는 것은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이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신체폭력은 상대의 신체에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것뿐 아니라 꼬집기, 밀치기, 침 뱉기, 학용품으로 치기 같은 행위도 포함되고, 감금이나 약취·유인처럼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장난이었다'는 항변이 자주 나오지만, 상대가 그만하라는 뜻을 표시했거나 일방적인 상황이었다면 장난이라는 표현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언어폭력은 말과 글로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명예훼손·모욕·협박이 대표적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비하하는 표현을 하거나, '죽을래' 같은 협박성 언사를 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유의할 점은 명예훼손의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성립할 수 있고, 허위라면 더 무겁게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평소 부르던 별명이라도 상대가 고통을 호소하는데 반복된다면 언어폭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교육부의 최근 실태조사에서도 언어폭력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입니다(2025년 2차 표본조사 기준 피해유형 복수응답 40.3%, 교육부 2026년 3월 발표).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가장 흔하게 문제되는 유형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품갈취와 강요는 형사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금품갈취와 강요에는 어떤 행동이 해당하느냐가 다음 질문입니다. 금품갈취는 돌려줄 생각 없이 돈이나 물건을 가져가거나, 일부러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형법상 공갈죄(제350조)나 절도죄(제329조), 경우에 따라 강도죄(제333조)로도 평가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강요는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하는 행위로,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게임 대행 강요가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강제적 심부름의 예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상으로는 강요죄(제324조)와 연결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가해 학생의 나이입니다. 형사처벌은 만 14세부터 가능하고(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돌림·사이버폭력·성폭력은 따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따돌림·사이버폭력·성폭력은 왜 판단 기준이 다르냐고 물으십니다. 세 유형은 법이 따로 정의하거나 특칙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공격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제2조 제1호의2). '2명 이상', '지속·반복', '고통 유발'이 핵심 표지여서, 일회적 다툼과는 구분해 판단합니다.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과 그 밖의 피해 행위를 말합니다(제2조 제1호의3). 2025년 5월 시행된 개정법은 여기에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로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포함했습니다. 비대면성과 확산성 탓에 피해가 빠르게 번진다는 점에서 초기 증거 보전이 특히 중요합니다.

성폭력은 다른 유형과 처리 경로가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은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수사·형사절차가 함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폭력은 최근 조사에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피해 응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2025년 1차 전수조사 성폭력 피해응답 6%, 교육부 2025년 9월 발표). 그만큼 초기 단계부터 어떤 절차로 다룰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1성폭력 정황 확인
2제5조 제2항 특칙 검토
3성폭력처벌법 등 타 법률 적용 판단
4수사기관·학교 동시 대응

각 유형의 구체적 사례와 판단 기준은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 글에서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류 — 학교폭력은 제2조 제1호의 예시적 열거로, 실무상 신체·언어·금품갈취·강요·따돌림·사이버폭력·성폭력으로 묶어 판단합니다.
  2. 중첩 — 유형은 배타적이지 않아 한 사건이 여러 유형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법(공갈·강요 등)과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특칙 — 성폭력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 절차와 처벌이 달라집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사안을 심의하고,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학교 현장의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유형 판단이 애매하시다면 상황을 정리해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법에 나열되지 않은 행동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나요?

네,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제1호는 대표적인 행위를 '등'으로 예시한 것이어서, 조문에 그 단어가 없더라도 이와 유사하게 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 폭넓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여러 유형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컨대 돈을 빼앗으면서 심부름을 강요했다면 금품갈취와 강요가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온라인에서 모욕적 글을 퍼뜨렸다면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겹칠 수 있습니다. 유형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성폭력도 다른 유형과 똑같은 학교폭력 절차로만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수사·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가 안 된 학생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나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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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체 도메인이 원본(canonical)입니다. 원문 참고: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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