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수정 2026-07-11

학교장 자체해결, 주의 사항과 운영 방안

요약 · 학교장 자체해결제(2019년 9월 시행)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의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한해 적용됩니다. 운영 시에는 빠른 종결이 아니라 피해학생 의사를 존중하는 접근, 동의서·전담기구 심의 기록 등 철저한 문서화, 그리고 피해학생 회복이 선행된 관계회복 프로그램(시행령 제14조의3, 재량)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앞두고, 피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과 가해학생에게 교육적 기회를 주는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체해결은 경미한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좋은 제도이지만, 절차적 오류나 판단 미흡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운영 시 꼭 챙겨야 할 주의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네 요건과 피해 측 동의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2. 빠른 종결보다 피해학생의 의사가 먼저입니다
  3. 관계회복은 피해학생의 회복 뒤에 시작합니다

네 요건과 피해 측 동의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자체해결은 언제 가능하냐고 물으십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2019년 9월 시행된 제도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의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한해 적용됩니다. 네 요건은 ①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을 것 ②재산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을 것 ③지속성이 없을 것 ④신고 등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판단이 모호한 지점이 '지속성'입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개념을 넓게 보는 경향이 있어, '의자 빼기' 같은 가벼운 장난이나 문자 욕설도 피해 학생이 위협·고통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해 보이는 사안도 요건 충족 여부를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빠른 종결보다 피해학생의 의사가 먼저입니다#

요건을 갖췄다면 운영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느냐가 다음 질문입니다.

첫째, 피해학생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체해결의 가장 큰 함정은 '빠른 종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은 유도성 질문은 금물이며, 피해학생이 실제로 원하는 해결 방식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청해야 합니다.

둘째, 철저히 문서화하고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종결 후에도 분쟁 가능성은 남으므로 다음을 확보·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피해학생·보호자의 심의위 미개최 동의서
  • 전담기구 심의 결과 기록과 자체해결 결정 문서, 심의위 보고 자료
  • CCTV 영상(통상 30일 안팎 보관이라 신속 확보, 필요 시 증거보전신청)
  • 관련자 진술서,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서(동의서와 별개 문서로 관리)

관계회복은 피해학생의 회복 뒤에 시작합니다#

관계회복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자체해결의 목적은 단순한 종결이 아니라 교육적 해결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3은 학교장이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량 규정이며, 반드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피해학생의 상처가 충분히 치유된 뒤에 진행해야 합니다. 심리적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관계회복 시도는 오히려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 전문가(상담교사 등) 중재를 통한 단계적 만남, 지속적 사후 관리의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
2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
3전문가 중재를 통한 단계적 만남
4지속적 사후 관리

서울 지역에서는 학부모 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심의 회부 전에 갈등을 조정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마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요건 — 네 요건과 피해학생 미개최 동의를 모두 갖춰야 하며, '지속성' 판단은 신중해야 합니다.
  2. 주의 — 빠른 종결보다 피해학생 의사 존중, 그리고 철저한 문서화·증거 보존이 핵심입니다.
  3. 회복 — 관계회복은 재량이며, 피해학생 회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체해결은 잘 운영하면 교육적 해결의 기회가 되지만, 절차가 어긋나면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서울특별시초등학교교장회 자문변호사로 학교장님들의 사안 처리를 자문하고,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학교 현장의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자체해결 운영에서 판단이 어려운 지점이 있으시면, 사안을 정리해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면 학교장이 바로 종결할 수 있나요?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확인이 있어야 하고,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마친 뒤 지체 없이 심의위에 보고합니다.

자체해결로 끝낸 사안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종결 후에도 법적 분쟁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미개최 동의서·전담기구 심의 기록·결정 문서·CCTV(통상 30일 보관)·진술서 등을 반드시 확보·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반드시 운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14조의3은 필요한 경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심리적 회복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관계회복 시도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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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체 도메인이 원본(canonical)입니다. 원문 참고: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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