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되면 교원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기소 통보를 받으면 재판 자체보다 학교에 무엇이 알려지고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먼저 걱정되실 겁니다. 당장 다음 주 수업에 들어가도 되는지부터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기소가 곧 신분 상실은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절차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고, 각각의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①직위해제의 요건 ②봉급이 어떻게 되는지 ③재판과 징계의 관계 ④당연퇴직의 경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기소돼도 직위해제는 재량입니다
- 형사기소 직위해제의 봉급은 50%입니다
- 징계는 재판을 기다려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연퇴직은 재판 단계에서 미리 확인합니다
기소돼도 직위해제는 재량입니다#
기소되면 곧바로 직위해제될까요? 근거 조문부터 흔히 알려진 것과 다릅니다.
교육공무원의 직위해제 근거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으로 소개된 자료가 많은데,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법에 별도 특칙이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도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조문을 따로 인용합니다.
조문에서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사안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문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재량입니다.
그래서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어느 조문의 어느 호에 근거한 처분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위해제의 성질과 불복 방법은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대법원은 직위해제를 장래의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 보아 과거 비위에 대한 징벌인 징계와 성질이 다르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비위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직위해제가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형사기소 직위해제의 봉급은 50%입니다#
봉급은 어떻게 될까요? 수입이 걸린 부분이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가 사유별로 다르게 정합니다.
| 직위해제 사유 | 봉급 | 3개월 경과 후에도 직위 미부여 시 |
|---|---|---|
| 직무수행능력 부족·근무성적 불량 | 80% | 별도 감액 규정 없음 |
| 징계의결 요구 중 · 형사기소 · 비위 수사 중 | 50% | 30% |
인터넷에 "직위해제되면 봉급의 80%"라고 적힌 설명이 많은데, 형사기소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에는 맞지 않습니다. 80%는 능력 부족·근무성적 불량 사유에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형사기소·징계의결 요구·비위 수사를 이유로 한 경우는 **처음부터 50%**이고,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받지 못하면 그 이후 기간은 **30%**로 더 줄어듭니다.
생활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직위해제가 나중에 취소되면 감액됐던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생기므로 급여명세서와 통보서를 모아 두셔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사정이 다릅니다. 사립학교법이 복무에 관해 국공립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수까지 공무원보수규정이 당연히 준용되는지는 조문상 분명하지 않아, 실제로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급여규정에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징계는 재판을 기다려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과 징계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두 절차는 나란히 움직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문언이 둘로 갈립니다.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지만(제1항),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은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제2항). 뒤쪽은 재량이라 재판 중에도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판단이 하나 생깁니다. 재판에서의 진술과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형사에서 다투는 부분과 징계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 결과가 징계를 그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나 불기소가 나와도 성실의무 위반이나 겸직 금지 위반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반대로 유죄가 확정돼도 양정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불기소 유형별 차이는 불기소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무엇이 다른가요에 정리했습니다.
당연퇴직은 재판 단계에서 미리 확인합니다#
당연퇴직은 언제 문제가 될까요? 징계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별도의 처분 없이 신분이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거치고 소청으로 다툴 수 있지만, 당연퇴직은 요건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투는 방법과 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재판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고될 형의 종류와 정도가 그 요건에 닿는지에 따라 변론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형이 확정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마치며#
- 기소가 곧 직위해제가 아닙니다. 근거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이고, 약식명령 청구는 제외되며 재량입니다.
- 형사기소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의 봉급은 50%, 3개월 후에는 30%입니다. 80%가 아닙니다.
- 재판 중에도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통보서에 적힌 근거 조문과 호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심의해 왔습니다. 받으신 통보가 어느 사유에 따른 것인지, 감액이 규정대로인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소되면 바로 직위해제되나요?
자동은 아닙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가 형사기소된 경우를 직위해제 사유로 두지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되고, 조문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재량입니다.
직위해제되면 봉급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가 사유별로 다르게 정합니다. 징계의결 요구·형사기소·비위 수사를 이유로 한 경우는 봉급의 50%이고,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받지 못하면 그 이후 기간은 30%입니다. 80%는 직무수행능력 부족·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경우입니다.
재판 중에도 징계가 진행되나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은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제2항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으로 두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자동으로 퇴직하나요?
당연퇴직은 형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징계와 다르고 별도의 처분 없이 신분이 소멸하는 구조이므로, 선고될 형이 그 요건에 닿는지를 재판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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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타워 601호
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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