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형사· 수정 2026-08-30

교사가 형사고소를 당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요약 ·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고,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넘긴다고 절차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데, 불기소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교원의 경우 이 절차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함께 움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거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사건의 내용보다 먼저 "이게 어디까지 가는 일인가"가 걱정되실 겁니다. 형사 절차 자체도 낯선데 학교와 교육청에서도 동시에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하니 더 그렇습니다.

절차를 알면 판단할 것이 줄어듭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아래에서 ①수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②검사의 처분 종류 ③징계와의 관계 ④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3개월이 지나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습니다
  2. 어느 불기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수사 중에도 징계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준비는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는 데서 시작합니다

3개월이 지나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습니다#

수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배당하고 조사에 들어갑니다.

1고소 접수·수사 착수
2조사·송치
3검사의 처분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훈시규정입니다. 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수사가 무효가 되거나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3개월을 넘기는 사건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3개월이 지나면 끝난다"고 안내한 자료를 보신 적이 있다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변호인의 참여입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면 진술 과정에서 무엇이 쟁점인지가 정리되고, 조서의 내용이 실제 진술과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에 바로잡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짚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어느 불기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는 어떤 처분을 할까요? 수사가 끝나면 검사가 결정하는데, 크게 기소와 불기소로 나뉘고, 불기소는 다시 네 가지입니다.

처분내용
혐의없음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죄가안됨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공소권없음공소시효 완성, 친고죄의 고소 취소 등 소추 요건이 없는 경우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경우

네 가지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에서는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이 전혀 다르게 다뤄집니다. "불기소로 끝났다"는 말만 듣고 안심하실 일이 아니라, 어느 불기소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소된 이후의 절차와 신분에 미치는 영향은 기소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수사 중에도 징계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징계도 같이 진행될까요? 교원에게는 이 부분이 형사 절차만큼 중요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문언이 둘로 갈립니다.

  •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 —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제1항).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 —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항).

뒤쪽은 재량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어도 징계가 함께 굴러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사에 집중하다 징계위원회의 진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에게만 있는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입니다. 교원지위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교육감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의3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해 참고하고 검사도 수사와 결정에서 참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당한 생활지도였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됐다면에 정리했습니다.

준비는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는 데서 시작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준비의 방향은 단계마다 다릅니다.

첫째,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으십시오.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고, 그 전후에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진술이 흔들리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근거가 된 규정을 찾아 두십시오. 생활지도가 문제 된 사안이라면 학칙과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에서 그 상황에 적용되는 조항이 무엇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4항은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와 교육청의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신고 사실이 교육지원청에 전달됐는지, 교육감 의견 제출이 진행되고 있는지입니다. 이 제도는 교원 본인이 아니라 교육감이 움직이는 절차라, 확인해 두지 않으면 7일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넷째, 조사 일정과 징계 일정을 함께 관리하십시오. 두 절차가 별개로 움직이므로 달력을 하나로 합쳐 보셔야 합니다.

마치며#

  1.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3개월은 훈시규정입니다. 기간이 지나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2. 불기소는 네 가지이고 성격이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징계에서 다르게 다뤄집니다.
  3. 수사 중이어도 징계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제83조 제2항은 재량입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를 알고 준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으로 교육활동 중 벌어진 분쟁을 함께해 왔습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사는 언제까지 끝나나요?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훈시규정이어서 기간을 넘겼다고 절차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기소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로 나뉩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죄가안됨은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공소권없음은 공소시효 완성이나 친고죄의 고소 취소 같은 경우,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징계는 기다리나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으로 두고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제1항)만 진행이 금지됩니다.

생활지도가 문제 된 경우에도 같은가요?

교원에게는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면 교원지위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교육감이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고,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의3에 따라 수사기관이 이를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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