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형사· 수정 2026-08-30

교원 성비위 징계는 왜 다른 기준이 적용되나요?

요약 · 성 관련 비위는 양정·감경·시효 세 곳에서 모두 다르게 다뤄집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는 성폭력을 가장 가벼운 칸에서도 해임으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가장 가벼운 칸에서도 파면에서 해임으로 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는 성 관련 비위를 표창 감경 제외 사유로 두고,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는 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성비위 관련 조사나 징계 통보를 받으시면, 사실관계를 설명할 기회가 있기는 한지부터 막막해집니다. 다른 사안이라면 정상을 참작받을 여지가 있는데 이 영역은 처음부터 무겁게 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 관련 비위는 양정·감경·시효 세 곳에서 모두 다르게 설계돼 있습니다. 그 구조를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래에서 ①양정이 어떻게 다른지 ②감경이 왜 막혀 있는지 ③시효 ④절차와 신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성폭력은 가장 가벼운 칸에서도 해임입니다
  2. 성 관련 비위는 표창이 있어도 감경되지 않습니다
  3. 성 관련 비위의 징계 시효는 10년입니다
  4. 직위해제는 재량이고, 징계는 수사와 함께 움직입니다

성폭력은 가장 가벼운 칸에서도 해임입니다#

양정은 얼마나 다를까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제7호) 안에 성 관련 비위를 유형별로 촘촘히 나눠 두었습니다.

유형심하고 고의약하고 경과실(가장 가벼운 칸)
성희롱파면감봉–견책
미성년자·장애인 성희롱파면강등–정직
성매매파면강등–정직
미성년자·장애인 성매매파면해임
성폭력파면해임
미성년자·장애인 성폭력파면파면–해임
불법촬영·촬영물 유포파면감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파면감봉

가장 가벼운 칸을 보십시오. 다른 비위 유형은 대체로 감봉이나 견책인데, 성폭력은 해임이고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은 파면–해임입니다. 비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고 판단되어도 신분이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상이 미성년자나 장애인인지가 한 단계씩 올립니다.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이 요건이 거의 자동으로 충족되므로, 교원 사안에서는 무거운 쪽 표가 기본이 됩니다.

별표에는 관련 유형이 더 있습니다.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제7호 카목), 신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타목), 그리고 성실의무 위반 쪽에는 소속 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제1호 카목)가 별도로 있습니다.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정표의 전체 구조와 읽는 법은 사교육 카르텔, 교원 징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성 관련 비위는 표창이 있어도 감경되지 않습니다#

감경은 왜 막혀 있을까요?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이 감경할 수 없는 경우를 열다섯 가지 열거하는데, 성 관련 비위가 여러 갈래로 들어가 있습니다.

호감경 제외 사유
4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
8소속 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8의2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훈장·포장이나 교육감 이상의 표창이 있어도 이 사유로는 감경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제3항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과실이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면 참작할 수 있게 하지만, 제2항의 감경 제외 대상은 그 경로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축이 옮겨갑니다. 감경 사유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자체와 양정표의 어느 칸에 놓이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입니다.

성 관련 비위의 징계 시효는 10년입니다#

시효는 얼마나 될까요? 일반 비위가 3년인 것과 크게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1호가 네 가지를 열거합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오래전 일이라 지나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이 앞서 본 감경 제외 사유(제4조 제2항 제4호)와 같은 조문을 가리키고 있어, 시효가 긴 사유가 곧 감경이 막힌 사유입니다.

직위해제는 재량이고, 징계는 수사와 함께 움직입니다#

절차와 신분은 어떻게 될까요? 직위해제부터 보겠습니다. 근거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으로 소개된 자료가 많은데 교원에게는 별도 특칙이 있습니다. 성범죄 등으로 수사 중이면서 비위가 중대한 경우가 사유에 들어 있고, 조문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재량입니다. 봉급 감액은 형사기소·비위 수사를 이유로 한 경우 **50%**이고 3개월 후에는 30%입니다.

형사와 징계가 함께 움직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으로 두었으므로, 수사 중에도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의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절차 하자는 그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출석통지가 제때 이루어졌는지, 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 의결서에 이유가 기재됐는지입니다. 양정이 무겁게 설계된 영역일수록 절차의 적정성이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1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
230일 안에 소청심사 청구
3결정서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행정소송

불복 기한은 촘촘합니다. 소청은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소청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4항). 자세한 것은 사교육 카르텔 징계, 어떻게 불복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마치며#

  1. 양정이 다릅니다. 성폭력은 가장 가벼운 칸에서도 해임이고, 미성년자·장애인 대상이면 파면–해임입니다.
  2. 표창 감경이 막혀 있습니다(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제8호·제8호의2). 은폐와 2차 피해도 별도의 징계 사유가 됩니다.
  3. 시효는 10년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1호).

감경을 기대하는 방향보다 사실관계와 절차를 정확히 짚는 편이 실효적인 영역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심의해 왔습니다. 받으신 통보가 양정표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절차에 다툴 지점이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성비위 양정은 다른 비위와 얼마나 다른가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성폭력은 비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해임이고,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같은 칸에서도 파면에서 해임입니다. 다른 비위 유형이 가장 가벼운 칸에서 감봉이나 견책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표창이 있으면 감경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감경 제외 사유로 명시합니다. 성 관련 비위의 은폐나 2차 피해도 같은 조 제8호와 제8호의2로 감경이 막혀 있습니다.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알선처벌법상 금지행위,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에 대해 10년의 시효를 정합니다. 일반 비위의 3년과 크게 다릅니다.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나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가 직위해제 사유를 정하는데, 성범죄 등으로 수사 중이면서 비위가 중대한 경우가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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