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징계·소청· 수정 2026-08-29

개인 SNS 글로도 징계를 받나요?

요약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무시간 밖의 개인 SNS 활동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공립 교원에게는 이 조문이 직접 적용되고,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의 준용을 거쳐 같은 의무가 미칩니다. 다만 품위손상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최고 수위 징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경위와 사후 태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내 계정에 내 생각을 쓴 것뿐인데"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퇴근 후에 올린 글, 친구만 볼 수 있게 해 둔 게시물, 남의 글에 누른 '좋아요' 하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잘 와닿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법은 근무시간 안팎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6년 10월부터는 기준이 한 단계 더 구체화됩니다. 아래에서 ①왜 개인 계정도 대상이 되는지 ②어디까지가 선인지 ③정치적 표현은 무엇이 다른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밖에도 적용됩니다
  2. 품위손상 인정과 징계 수위는 별개입니다
  3. 정치적 표현은 제65조와 선거법의 영역입니다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밖에도 적용됩니다#

개인 계정에 쓴 글이 왜 징계 사유가 될까요?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이고, 조문이 짧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라는 표현이 전부입니다. 근무시간 밖의 사적 활동도 대상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자주 빠지는 설명이 적용 경로입니다. 국공립과 사립이 다릅니다.

구분적용 경로
국공립 교원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5항의 배제 목록에 제63조가 없어 국가공무원법이 직접 적용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이 국공립 교원의 복무 규정을 준용 → 같은 의무를 짐

사립학교 교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가 적용된다"고만 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별도의 품위유지 조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준용 구조라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학교법인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들 때 어디를 짚어야 할지가 보입니다.

앞으로 기준은 더 구체화됩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유형에 "혐오 표현"을 신설했고,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인종·국가·성별·지역·연령·소득수준을 이유로 폭력을 선동하거나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언어적·행동적 표현이 대상이며,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 SNS라도 누군가를 직접 공격해 존엄성을 침해하면 해당된다는 것이 개정 취지입니다.

품위손상 인정과 징계 수위는 별개입니다#

어디까지가 품위손상이고, 인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품위손상이 인정된다고 곧바로 최고 수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한 발언이 보도되어 파면된 사건에서, 법원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파면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6구합84665 판결). 발언 경위, 다음날 해당 언론사를 찾아가 사과하고 정정을 요청한 사후 태도, 징계전력이 없고 표창을 받은 이력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인터넷 게시글이 문제 된 사건도 참고가 됩니다.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 사무실 컴퓨터로 인터넷 카페에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해임된 사안에서, 법원은 게시 의도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려는 데 있었다는 점을 동기에서 참작해 해임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구합1762 판결).

두 사건 모두 SNS 사건이 아니고 교원 사건도 아닙니다. 다만 "표현의 공개성과 파장", "고의성과 경위", "사후 태도"가 양정에서 실제로 작동한다는 점은 SNS 사안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일반 법리입니다. 참고로 두 번째 사건은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된 사안이라 조문 번호가 다르고, 1심 판결이어서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두 번째 사건에서는 근무시간 중 사무실 컴퓨터로 게시했다는 사정이 별도의 문제로 함께 걸렸습니다. 글의 내용뿐 아니라 언제, 무엇으로 올렸는지도 별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정의 구조와 감경이 되는 경우는 표창이 있으면 징계가 감경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치적 표현은 제65조와 선거법의 영역입니다#

정치적인 글은 무엇이 다를까요? 여기서 조문이 갈립니다. 정치적 성격의 표현은 품위유지의무가 아니라 다른 조문의 문제입니다.

1내용이 정치적인가
2선거와 관련되는가
3해당 조문 확인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성격이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와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영역입니다. 여기에 선거가 얽히면 공직선거법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4월 광주에서 한 교사가 교육감 후보 게시물에 '좋아요'를 여러 차례 누른 일로 교육청에서 구두 주의를 받은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복적인 '좋아요'와 공유, 지지 댓글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좋아요' 하나도 반복되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때 문제 되는 조문이 품위유지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아셔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마치며#

  1.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국공립은 직접, 사립은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의 준용을 거칩니다.
  2. 품위손상 인정과 징계 수위는 별개입니다.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경위, 사후 태도가 함께 평가되고, 과중하면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3. 정치적 표현은 다른 조문의 문제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공직선거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4. 2026년 10월 1일부터 혐오 표현이 별도 징계 유형으로 들어옵니다.

올린 글이 문제 되었다면 지우기 전에 화면을 그대로 저장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남아야 합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심의해 왔습니다. 문제 된 게시물이 어느 조문의 영역인지, 경위에서 참작될 사정이 있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무시간 밖에 올린 글도 징계 사유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라고 정하고 있어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징계가 정당한지는 그 글의 내용과 공개 범위, 파장, 경위를 함께 따져 판단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나요?

경로가 다릅니다. 국공립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5항의 배제 목록에 제63조가 없어 국가공무원법이 직접 적용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이 국공립 교원의 복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준용을 거쳐 같은 의무를 집니다.

정치적인 글은 품위유지의무 문제인가요?

다른 조문의 문제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성격이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 운동 금지 영역이고, 선거와 관련되면 공직선거법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품위손상이 인정되면 바로 파면인가요?

아닙니다. 한 사건에서 법원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파면은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경위, 사후 태도, 징계전력이 함께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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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체 도메인이 원본(canonical)입니다. 원문 참고: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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