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수정 2026-08-29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그 순간,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요약 · 먼저 안전을 확보하고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한 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후 학교가 해야 할 일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20조 제2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심리상담과 치료 등 보호조치를, 제3항은 학교장이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분리는 교원이 요청해야 비로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교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학생들이 보고 있고, 수업은 남아 있고, 어디까지가 참아야 할 일이고 어디부터가 침해인지도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다 하루가 지나고 나면 "그때 뭘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만 남습니다.

미리 순서를 알아 두시면 그 자리에서 판단할 것이 줄어듭니다. 교육부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학년도에 인정된 침해 3,925건 중 학생에 의한 것으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한 의도적 방해가 32.4%**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에 의한 것으로는 **반복적·부당한 간섭이 2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래에서 ①그 자리에서 할 일 ②학교가 해야 할 일 ③요구할 수 있는 보호 ④신고 이후의 흐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첫 대응은 안전 확보에서 도움 요청까지입니다
  2. 분리와 보고는 학교의 의무입니다
  3. 보호는 상담부터 소송비용까지 조문에 있습니다
  4. 신고 뒤에는 위원회 심의와 교육장 조치가 이어집니다

첫 대응은 안전 확보에서 도움 요청까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순서가 있습니다. 안전 → 중단 요구 → 도움 요청입니다.

1안전 확보
2중단 요구
3도움 요청

안전이 먼저입니다. 신체적 위험이 있다면 다른 판단을 미루고 자리를 옮기셔도 됩니다. 학생 지도의 책임감 때문에 자리를 지키려다 상황이 커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지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단을 명확히 요구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보다 **"이 행동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니 중단해 주십시오"**가 낫습니다. 나중에 경위를 설명할 때, 침해라는 인식을 그 자리에서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를 가집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동료 교원이나 관리자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시고, 가능하면 목격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신고는 본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거나 알게 된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1항).

분리와 보고는 학교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분리는 부탁해서 받아 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원지위법 제20조 제2항은 관할청과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특별한 사유'는 두 가지뿐입니다 — 피해교원이 반대하는 경우와 이미 분리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분리에 앞서 즉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학생이면 그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해 운영해야 합니다.

보고 의무도 학교에 있습니다. 제20조 제3항은 학교장이 보호조치와 분리조치의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제28조 제3항은 침해 사실을 지체 없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합니다.

인터넷 자료 중에 "학교장은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거나 "3단계 보고 체계를 거친다"는 설명이 있는데, 법령에서 그런 기한이나 단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지체 없이"입니다. 시간을 숫자로 따지기보다 보고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어디까지 갔는지를 확인하시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보호는 상담부터 소송비용까지 조문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보호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근거내용
심리상담 및 조언제20조 제1항 제1호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같은 항 제2호비용은 원칙적으로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
특별휴가제23조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5일, 중대한 침해는 5일 추가(최장 10일)
법률지원제21조교육감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
소송비용 등제22조 제2항손해배상금 지원, 상해·상담·치료비, 민·형사 소송비용

치료비에 관해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제20조 제5항은 비용을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관할청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구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로 치료를 미루실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교원보호공제의 손해배상금 지원은 교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제외됩니다(제22조 제2항 제1호). 지원의 범위를 미리 알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와 상담을 한 번에 안내받는 통합번호로 1395가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평일 주간에 운영되고 SNS 접수는 상시 가능합니다.

신고 뒤에는 위원회 심의와 교육장 조치가 이어집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28조가 흐름을 정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침해학생과 보호자, 학교장에게 알리고, 학교장은 지체 없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통지합니다. 이후 사안 조사를 거쳐 위원회가 심의하고, 조치는 교육장이 합니다.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28조 제4항).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후의 관계인데, 법이 이 부분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시간만 흐른다면,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따라 피해교원이 직접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전체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치며#

  1. 순서는 안전 → 중단 요구 → 도움 요청입니다.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지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분리와 보호조치는 학교의 의무입니다(제20조). '24시간 이내 보고' 같은 기한은 법령에 없고, 조문은 "지체 없이"입니다.
  3.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은 금지되고,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피해교원이 직접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을 어떻게 남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록과 녹음의 적법성은 교육활동 침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관한 법률 지원을 맡아 왔습니다. 겪으신 일이 침해에 해당하는지, 학교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분리조치는 제가 요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교원지위법 제20조 제2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분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학교의 의무입니다.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특별한 사유는 피해교원이 반대하는 경우와 이미 분리된 경우이고, 학교는 분리 전에 피해교원의 의사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는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나요?

조문은 '지체 없이'입니다(제20조 제3항, 제28조 제3항). '24시간 이내'라는 설명이 도는데 법령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한을 숫자로 다투기보다 보고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시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특별휴가는 며칠 쓸 수 있나요?

교원지위법 제23조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5일 범위이고, 상해·폭행이나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침해는 5일이 추가되어 최장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소진 후에는 공무상병가를 추가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교원지위법 제28조 제4항은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침해를 보거나 알게 된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어, 동료 교원이 대신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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