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수정 2026-08-29

교육활동 침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요약 · 기록은 일시·장소·발언·경과를 사실 그대로 남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녹음은 경계가 분명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여서,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고, 그렇게 얻은 자료는 재판과 징계절차에서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침해를 겪고 나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증명할 방법이 없다"입니다. 그 자리에는 나와 상대뿐이었고, 학생들은 있었지만 진술을 부탁하기가 조심스럽고, 시간이 지나면 기억마저 흐려집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해 봐야 소용없다는 말을 들으면 더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를 반드시 갈라 두셔야 합니다. 남기는 방법을 잘못 고르면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음이 그렇습니다. 아래에서 ①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②녹음은 어디까지 되는지 ③그 자료를 어디에 쓸 수 있는지 ④학교와 교육청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기록은 해석이 아니라 사실로, 그날 안에 남깁니다
  2.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일 때만 됩니다
  3. 위법한 녹음은 재판·징계에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4. 법률지원단 운영은 교육감의 의무입니다

기록은 해석이 아니라 사실로, 그날 안에 남깁니다#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거창한 자료를 떠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재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소남기는 방법
일시·장소날짜와 시각, 어느 공간이었는지
발언기억나는 표현을 그대로. 요약하면 강도가 사라집니다
경과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후 무엇을 했는지
지장수업이나 업무에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목격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두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그날 안에 적으십시오. 시간이 지나 정리한 기록은 "나중에 만든 것"이라는 반론을 받습니다. 완결된 문장이 아니어도 좋으니 그날의 메모가 남아 있는 편이 낫습니다.

해석이 아니라 사실을 적으십시오. "무시하는 태도였다"보다 "○○라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가 강합니다. 판단은 위원회가 합니다.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민원 접수 내역처럼 이미 남아 있는 자료도 함께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새로 만들 필요 없이 확보만 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일 때만 됩니다#

녹음은 어디까지 될까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녹음해 두세요"라는 조언은 위험합니다.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입니다. 문언의 무게가 '타인 간'에 있습니다.

1내가 대화 당사자인가
2맞다 → 이 금지에 해당 안 함
3아니다 → 형사처벌 대상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라면 이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여러 사람이 나눈 대화를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 다른 사람들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학부모와 마주 앉아 나눈 상담, 본인에게 직접 한 발언이 여기 해당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면 범죄가 됩니다. 교실에서 학생들끼리 하는 말, 옆 교실이나 교무실에서 오가는 타인 간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구성요건입니다.

한 가지 더. 당사자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 녹음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례가 답하는 것은 녹음 행위의 적법성뿐이고, 그 파일을 다른 곳에 공개하거나 전파하는 일은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문제로 따로 판단됩니다.

위법한 녹음은 재판·징계에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녹음한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거꾸로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을 녹음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녹음에 대해, 담임교사가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한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이루어진 것이어서 **'공개되지 않은 대화'**이고, 그 학부모는 발언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다만 이 판결을 인용하실 때 두 가지는 정확히 알아 두십시오. 이 판결은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고, 그 학부모가 처벌됐다는 판시는 여기에 없습니다(형사재판의 피고인은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원심이 파기환송된 사건이라 "교사가 무죄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판결도 아닙니다.

위법하게 얻은 자료는 쓸 수 없다는 원칙은 조문에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그런 자료를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14조 제2항이 이를 대화 녹음에 준용합니다. 다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명문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출하기 전에 적법하게 얻은 자료인지부터 점검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률지원단 운영은 교육감의 의무입니다#

학교와 교육청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혼자 감당하실 일이 아닙니다. 조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21조는 교육감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제22조 제2항 제3호는 민사·형사 소송비용 지원을, 같은 조 제3항은 이런 사업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학교장 또는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에게 알리시면 됩니다. '교권보호책임관' 같은 직위를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법령에 없는 이름입니다.

분리조치와 보호조치는 학교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의 대응 순서는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그 순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치며#

  1. 기록은 해석이 아니라 사실로, 그날 안에 남기십시오. 발언은 요약하지 말고 그대로 적는 편이 강합니다.
  2.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그 자료는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
  3. 법률지원단 운영은 교육감의 의무입니다(제21조). 소송비용 지원 근거도 조문에 있습니다.

무엇을 남길지 고민하시기 전에, 그 방법이 적법한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잘못 고르면 지키려던 것을 잃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으로 교육활동 중 벌어진 분쟁을 함께해 왔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쓸 수 있는지, 무엇을 더 남겨야 하는지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부모와의 상담을 녹음해도 되나요?

본인이 그 대화의 당사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여러 사람이 나눈 대화를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 다른 사람들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게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교실에서 학생들끼리 하는 말을 녹음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제14조 제1항 위반이고, 제16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제 수업을 녹음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방식으로 녹음된 수업 중 발언에 대해,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이루어진 것이어서 '공개되지 않은 대화'이고 학부모는 그 발언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위법하게 녹음된 자료는 어디까지 쓸 수 없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14조 제2항이 이를 대화 녹음에 준용합니다. 다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명문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출 전에 적법하게 얻은 자료인지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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