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수정 2026-08-30

학교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요약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은 교장의 직무를 교무 총괄, 민원처리 책임, 소속 교직원 지도·감독, 학생 교육 네 가지로 정합니다. 학생 징계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하고, 제2항이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권한의 한계는 제6조의 지도·감독 관계에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학교장이 되시면 결재할 일이 늘어나는 것보다 **"이걸 내가 정해도 되나"**를 판단할 일이 늘어납니다. 교직원 사이의 문제, 학부모 민원, 학생 지도까지 전부 학교장 선에서 결론이 나야 하는데, 정작 그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조문으로 확인해 본 적은 드뭅니다.

권한의 범위가 곧 책임의 범위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①지위가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 ②학생 징계의 절차 요건 ③권한의 한계 ④책임으로 이어지는 지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학교장의 직무는 제20조 제1항의 네 가지입니다
  2. 학생 징계는 사유보다 절차에서 갈립니다
  3. 권한의 한계는 네 겹입니다
  4. 책임의 근거는 권한 조문과 다릅니다

학교장의 직무는 제20조 제1항의 네 가지입니다#

학교장의 지위는 어느 조문에서 나올까요? 출발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하나입니다.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네 가지가 병렬로 놓여 있습니다. 인터넷 자료 상당수가 "민원처리를 책임지며"를 빠뜨리고 세 가지로 소개하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민원 처리입니다. 조문이 이를 직무로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각 직무의 성격은 이렇게 나뉩니다.

직무성격
교무 총괄학교 운영 전반의 최종 판단
민원처리 책임학부모 민원 응대의 귀속점
교직원 지도·감독인사·복무에 관한 감독
학생 교육교육활동의 주체

같은 조 제2항 이하가 교감·수석교사·교사의 직무를 정하고 있어, 학교장의 직무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학생 징계는 사유보다 절차에서 갈립니다#

학생 징계는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할까요? 권한 중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이 학생 징계이고,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입니다.

제1항은 학교의 장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가지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것, 그리고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입니다.

제2항이 절차를 정합니다. 징계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학칙의 근거 확인
2의견진술 기회 부여
3절차 이행 기록

징계가 다투어질 때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대개 제2항입니다. 사유가 있었느냐보다 절차를 밟았느냐에서 갈립니다. 의견진술 기회를 언제 어떻게 주었고 무엇이 기록으로 남았는지가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조치의 주체가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장이고 학교장의 권한은 자체해결과 긴급조치에 있습니다. 이 구분은 학교장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권한의 한계는 네 겹입니다#

학교장의 권한에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우선 그 권한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조는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학교장의 모든 직무는 이 관계 안에서 행사됩니다.

교육의 원리에서 오는 한계도 있습니다.

  • 교육기본법 제12조는 교육내용·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이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정합니다.
  • 같은 조 제5항은 교원이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마지막 조항을 교육공무원법 조문으로 소개한 자료를 종종 보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4조 제5항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학교장의 권한은 "법령과 학칙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교원의 전문성과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선에서" 행사됩니다. 이 네 겹이 곧 한계입니다.

책임의 근거는 권한 조문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권한에 따르는 책임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에는 책임이 따라오고, 그 근거는 민법에서 찾아야 합니다.

민법 제755조 제2항은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학교와 교원이 학생에 대해 지는 이른바 대체감독자 책임의 근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확히 해 두겠습니다. 제755조 제2항은 감독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라 배상책임을 정한 규정입니다. "학교장은 보호자를 대신해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식의 설명은 조문의 성격을 바꿔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는 판례가 좁게 그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하고, 그 안의 일이라도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48775 판결).

안전사고에서의 구체적 책임 구조는 학교장은 안전사고에 어떤 책임을 지나요에서 이어집니다.

마치며#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의 직무는 네 가지입니다 — 교무 총괄, 민원처리 책임, 교직원 지도·감독, 학생 교육.
  2. 학생 징계에서 갈리는 것은 사유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제18조 제2항의 의견진술 기회가 핵심입니다.
  3. 권한의 한계는 법령·학칙, 교육감의 지도·감독, 교원의 전문성, 학습자의 인격 네 겹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사안일수록 학칙의 해당 조항부터 펼쳐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근거가 없으면 권한도 없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초등학교교장회 자문변호사로 학교 운영에서 생기는 법률 문제를 자문해 왔습니다. 지금 판단이 서지 않는 사안이 있으시면 어느 조문의 영역인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교장의 직무를 정한 조문은 무엇인가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입니다.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고 정합니다. 네 가지 직무가 병렬로 규정돼 있습니다.

학생을 징계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하도록 하고, 제2항은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합니다.

학교장의 권한에는 어떤 한계가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제6조는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학교장의 직무는 이 지도·감독 관계 안에서 행사되고, 개별 권한도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학교장이 학생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755조 제2항입니다.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감독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라 배상책임을 정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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