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교장실에 내용증명이 도착하거나 소장 부본을 받으시면, 사안의 내용보다 먼저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내야 하나"가 걱정되실 겁니다. 학교 일로 벌어진 분쟁인데 이름이 당사자란에 적혀 있으니 당연한 반응입니다.
다만 학교에서 벌어지는 분쟁이라고 해서 학교장이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무에서 자주 보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아래에서 ①법적 지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②실제로 얽히는 국면이 어디인지 ③개인이 배상하게 되는지 ④무엇이 방어의 축인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학교장의 직무에는 민원처리 책임이 들어 있습니다
- 국면마다 학교장의 위치가 다릅니다
- 국·공립학교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배상합니다
- 방어의 축은 당사자적격·절차·예측가능성입니다
학교장의 직무에는 민원처리 책임이 들어 있습니다#
학교장의 법적 지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출발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입니다. 조문을 빠짐없이 옮기면 이렇습니다.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인터넷 자료 상당수가 "민원처리를 책임지며"를 빼고 인용합니다. 학교장의 소송 위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문구를 빼면 핵심이 빠집니다. 최근 분쟁의 상당수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학교의 지도·감독 관계가 겹칩니다. 같은 법 제6조는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학생 징계는 제18조가 근거인데, 제2항이 의견진술 기회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빠뜨린 징계가 다투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학교장의 권한 전반은 학교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국면마다 학교장의 위치가 다릅니다#
학교장은 실제로 어떤 국면에서 소송에 얽힐까요?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은 법령이 유형을 정해 둔 것은 없다는 점입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국면이고, 근거 조문이 있는 것과 관찰에 그치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 국면 | 근거 | 학교장의 위치 |
|---|---|---|
| 학교폭력 조치 불복 | 학폭법 제17조①⑨ | 당사자가 아님 — 처분권자는 교육장 |
| 학교폭력 자체해결·긴급조치 | 학폭법 제13조의2, 제17조⑤⑥ | 학교장의 판단이 다투어짐 |
| 학교안전사고 손해배상 | 학교안전법, 민법 제750·755조, 국가배상법 제2조 | 공동피고가 되나 기각되기도 함 |
| 교원 징계 절차 | 사립학교법 등 | 사립은 학교법인이 주체 |
| 교육활동 침해 보호조치 미이행 | 교원지위법 제20조①② | 학교장의 의무 |
가장 흔한 오해 — 학교폭력 조치의 피고#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학교장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9항은 교육장이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처분권자가 교육장이니 취소소송의 피고도 교육장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2025무565 결정의 피신청인도 교육지원청 교육장이었습니다.
학교장이 다투어지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자체해결(제13조의2)과 긴급조치(제17조 제5항·제6항)입니다. 자체해결은 제1항의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하고, 제2항이 정한 두 가지 절차 — 피해학생 측 의사의 서면 확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심의 — 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뛴 자체해결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집행정지가 되면 학생부는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라 따로 짚겠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행정청은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하여야 하고, 기재를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 같은 문구만 덧붙이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
의무를 지는 주체는 처분청인 교육장입니다. 다만 학생부 정정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므로, 학교가 부기(附記)로 갈음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참고로 학교폭력 관련 행정쟁송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 기준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은 2021년 255건에서 2023년 628건으로 늘었습니다. 집행정지 인용률은 2022~2024년 기준 행정심판 약 40.6%(1,860건 중 755건), 행정소송 약 38.8%(716건 중 278건) 수준입니다.
교원 징계 절차 — 사립은 주체가 다릅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학교법인이 주체입니다. 학교장이 당사자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관련해 참고할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의 관할청 통보 규정이 훈시규정이 아니라고 보아, 통보를 빠뜨린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후에 통보하고 재심의를 요구해 선행처분을 취소한 뒤 다시 징계하는 것은 적법하며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두47411 판결).
이 사건의 당사자는 해임된 교원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고 학교장은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판단 근거가 2020년 12월 개정 전 구 사립학교법이므로, 현행법 그대로의 결론으로 옮기실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공립학교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배상합니다#
학교장 개인이 배상하게 될까요?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겁니다. 국·공립학교라면 원칙적으로 학교장 개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구조이고, 근거는 국가배상법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정확히 갈라 두겠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구상권뿐입니다. "경과실만 있으면 공무원 개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의 법리입니다. 조문 근거로 단정하시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가 이 구조를 보여 줍니다. 2025년 2월 대전에서 벌어진 사건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원은 2026년 6월 11일 가해 교사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하면서 학교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인정됐습니다. 1심으로 확정됐습니다. 기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아 그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잘 알려지지 않은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학교안전법 제36조 제2항 단서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른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금을 청구해 오는 국면에서 학교장을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방어의 축은 당사자적격·절차·예측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에 얽혔을 때 무엇을 축으로 방어할까요?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 셋입니다.
첫째, 당사자적격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처럼 처분권자가 따로 있는 사안이라면 그 자체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절차 이행의 기록입니다. 자체해결 요건과 절차, 징계에서의 의견진술 기회, 교육활동 침해 시 분리·보호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남아 있는지입니다. 특히 교원지위법 제20조 제2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학교의 의무입니다.
셋째, 예측가능성입니다. 안전사고에서는 이것이 결론을 가릅니다. 대법원은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하고,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48775 판결). 자세한 내용은 학교안전사고 법적 책임, 교사 어디까지?에 있습니다.
마치며#
- 학교폭력 조치의 처분권자는 교육장입니다. 학교장이 다투어지는 곳은 자체해결과 긴급조치입니다.
- 국·공립학교의 배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학교장 개인 청구는 기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경과실 면책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 법리입니다.
- 방어의 축은 당사자적격·절차 기록·예측가능성 셋입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내용을 읽기 전에 당사자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 정리되는 사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초등학교교장회 자문변호사로 학교 운영에서 생기는 법률 문제를 자문해 왔습니다. 받으신 서면이 어느 절차의 어느 단계인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면 학교장이 피고가 되나요?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제9항은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정합니다. 처분권자가 교육장이므로 취소소송의 피고도 교육장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2025무565 결정의 피신청인도 교육지원청 교육장이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학생부 기재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집행정지가 되면 행정청이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고, 기재를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 같은 문구만 덧붙이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
안전사고가 나면 학교장이 개인적으로 배상하나요?
국·공립학교라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국가가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경과실만 있는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부정해 온 것은 판례의 법리입니다.
학교장이 다투어지는 국면은 정해져 있나요?
법령이 유형을 정해 둔 것은 없습니다. 아래에 정리한 것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국면이지 법정 분류가 아닙니다. 근거 조문이 있는 것과 실무 관찰에 그치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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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타워 601호
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이 글은 자체 도메인이 원본(canonical)입니다. 원문 참고: 네이버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