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은 안전사고에 어떤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담당 교사의 책임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결재선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은 학교장입니다. 그래서 사고 소식을 들으신 순간부터 "내가 무엇을 안 한 것이 있나"를 되짚게 되실 겁니다.
법이 학교장에게 지운 의무는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으로 면책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에서 ①어떤 의무가 있는지 ②면책은 어떤 요건에서 인정되는지 ③시설 개방 시의 문제 ④개인이 배상하게 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학교장의 안전 의무는 계획·교육·점검·보고입니다
- 면책 기준은 지침 준수로 특정됐습니다
- 개방 중 사고는 공제 범위 밖일 수 있습니다
- 국·공립이면 배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학교장의 안전 의무는 계획·교육·점검·보고입니다#
학교장에게는 어떤 안전 의무가 있을까요? 조문에 흩어져 있어 한눈에 보기 어려운데, 모아 보면 이렇습니다.
| 의무 | 근거 | 내용 |
|---|---|---|
| 안전계획 수립 | 학교안전법 제4조 제6항 | 매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
| 안전교육 실시·보고 | 학교안전법 제8조 제1항 |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 |
| 시설 안전점검 | 교육시설법 제13조 제1항 |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
| 사고 시 즉시 조치·보고 | 학교안전법 제10조 제4항 |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 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 |
| 사고 통지 | 학교안전법 제44조 제2항 | 공제회에 지체 없이 통지(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여기서 한 가지 바로잡아 두겠습니다. 안전점검의 근거는 이제 학교안전법이 아닙니다. 학교안전법 제10조 제1항·제2항에 있던 안전점검 규정은 2019년 타법개정으로 삭제되어 교육시설법으로 이관됐고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오래된 자료를 보고 학교안전법에서 근거를 찾으시면 나오지 않습니다.
보고 의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점도 눈여겨보십시오. 안전교육 결과는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사고는 즉시 교육감에게, 공제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사후에 문제가 되는 지점이 대개 여기입니다.
면책 기준은 지침 준수로 특정됐습니다#
면책은 어떤 요건에서 인정될까요? 현행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의 문언부터 보겠습니다.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025년 12월 2일 개정으로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가 요건에 들어갔습니다. 신설 당시에는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였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고시된 지침으로 특정한 것입니다.
그 지침이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교육부고시 제2025-19호, 2025년 7월 4일 제정)**입니다. 사고 대응을 네 단계로 정합니다.
면책의 실무 기준이 "최선을 다했는가"에서 "지침대로 했고 그것을 보일 수 있는가"로 이동했습니다. 학교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행인 변화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방어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침 준수 기록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데(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48775 판결), 여기서 예측가능성은 선행 징후가 있었는지와 그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로 판단됩니다. 유사 사고 이력, 학부모 민원, 시설 하자 신고에 대한 조치 기록이 함께 남아야 합니다.
면책 제도의 전체 구조와 보조인력은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교원 보호는 어디까지 강화됐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방 중 사고는 공제 범위 밖일 수 있습니다#
시설을 외부에 개방하면 책임이 달라질까요? 학교시설 개방이 늘면서 실제로 자주 물으시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그 활동이 '교육활동 중'인지입니다.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를 대상으로 하고, 교육활동의 범위는 제2조 제4호와 시행령 제2조가 정합니다. 주말에 외부 단체가 운동장을 쓰다가 난 사고는 그 틀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교가 무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설의 관리 상태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개방 시에는 사용 허가 조건, 안전 관리 책임의 소재, 보험 가입 여부를 문서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시설 사용허가 실무는 학교 시설 사용허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국·공립이면 배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학교장 개인이 배상하게 될까요?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답은 대체로 "아니오"입니다.
국·공립학교라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구상권이고, 경과실만 있는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부정해 온 것은 판례의 법리입니다. 조문 근거로 단정하시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6년 6월 선고된 한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 교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하면서 학교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유형별 구조는 학교장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에 정리했습니다.
한 가지 덜 알려진 보호 규정도 있습니다. 학교안전법 제36조 제2항 단서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마치며#
- 의무는 계획·교육·점검·보고 넷으로 정리됩니다. 특히 보고 의무가 반복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면책 기준은 지침 준수입니다.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의 4단계를 밟았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 배상 주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경과실 면책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 법리입니다.
의무 목록을 한 장으로 만들어 두시고, 각 항목마다 올해 무엇을 했는지 적어 두시는 것만으로도 대비의 절반이 됩니다.
저는 서울특별시초등학교교장회 자문변호사로 학교 운영에서 생기는 법률 문제를 자문해 왔습니다. 지금 학교의 대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부터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장의 안전 관련 법정 의무는 무엇인가요?
학교안전법 제4조 제6항은 매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제8조 제1항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시설 안전점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연 2회 이상으로 정합니다.
안전점검 근거가 학교안전법 아니었나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학교안전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안전점검 규정은 2019년 타법개정으로 삭제되어 교육시설법으로 옮겨졌고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지금 근거를 찾으실 곳은 교육시설법 제13조입니다.
면책 요건은 무엇인가요?
현행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은 학교장·교직원과 보조인력이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하도록 합니다. 2025년 12월 2일 개정으로 지침 준수가 요건에 명시됐습니다.
사고가 나면 학교장이 개인적으로 배상하나요?
국·공립학교라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국가가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경과실만 있는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부정해 온 것은 판례의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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