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수정 2026-07-10

학교폭력 따돌림(왕따),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

요약 · 따돌림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라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제·무시부터 관계 차단, 사이버 따돌림까지 형태가 다양하며, 지속·반복이 요건이지만 단기간이라도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주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자녀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는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의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따돌림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어 '관계의 문제'로 넘기기 쉽지만, 피해 학생에게는 깊은 정신적 고통을 남기는 학교폭력입니다.

교육부의 실태조사에서도 집단따돌림은 꾸준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2025년 2차 표본조사 기준 피해 유형 복수응답 15.3%, 교육부 2026년 3월 발표). 특히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사이버 따돌림이 더해지면서 피해가 교실 밖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따돌림의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 책임 문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따돌림은 법이 직접 정의한 학교폭력입니다
  2. 기간보다 피해 학생의 고통이 기준입니다
  3. 책임은 부모와 학교로도 이어집니다

따돌림은 법이 직접 정의한 학교폭력입니다#

따돌림이 법적으로 어떤 행위냐고 물으시면 조문부터 보여 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2는 따돌림을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합니다. 핵심 표지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 행위 주체: 2명 이상의 학생이 관여할 것
  • 지속·반복성: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되거나 반복될 것
  • 피해자의 고통: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할 것
  • 대상의 특정: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

따돌림은 의도적 배제와 무시, 언어적 괴롭힘, 관계 차단, 그리고 온라인상의 사이버 따돌림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유형 전체의 분류는 학교폭력 유형, 온라인 따돌림의 구체적 판단은 사이버폭력 대응 글에서 더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기간보다 피해 학생의 고통이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따돌림은 지속·반복성을 요건으로 하지만, 기간의 길이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하루 동안 대화에서 배제되고 혼자 밥을 먹게 한 이른바 '하루 따돌림'도, 그 행위가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주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거나 반복적으로 모욕하는 행위가 모욕·따돌림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 학생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폭력이 없어도, 심리적 공격이 지속되어 피해 학생이 실제로 고통을 느꼈는지가 중심에 놓입니다.

책임은 부모와 학교로도 이어집니다#

누구까지 책임을 지느냐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따돌림은 가해 학생에 대한 학폭위 조치로 끝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근거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감독의무자인 부모민법 제755조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이 없는 나이일 때
부모민법 제750조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될 때
담임교사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집단괴롭힘을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을 때

실제로 지속적인 집단괴롭힘으로 피해 학생이 정신질환을 앓거나 학업을 중단하기에 이른 사안에서, 법원이 가해 학생과 그 부모, 학교 측에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 가운데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6~8호)과 같은 중대 조치는 2024년 3월 이후 접수 사안부터 졸업 후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됩니다. 이후 절차의 흐름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 따돌림은 2명 이상이 지속·반복적으로 가하는 신체적·심리적 공격이며, 배제·무시도 포함됩니다.
  2. 기준 — 기간의 길이보다 피해 학생이 실제로 고통을 느꼈는지가 중심이라, 단기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책임 — 가해 학생뿐 아니라 부모, 때로는 학교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돌림은 신호가 조용히 나타나는 만큼, 아이의 위축된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사안을 심의하고,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학교 현장의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상황을 정리해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하루 동안만 따돌린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따돌림은 지속·반복성을 요건으로 하지만, 단기간이라도 그 행위가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주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의 길이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괴롭히지 않고 무시하거나 끼워주지 않은 것도 따돌림인가요?

그렇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거나,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막는 관계 차단도 따돌림의 형태입니다. 신체적 공격이 없어도 심리적 공격으로 고통을 주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도 배상 책임을 지나요?

질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민법 제755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스타벅스로펌타워법률사무소 이지스6723교대역서초대로서초중앙로26길서초대로51길서초중앙로N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5
로펌타워 601호

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사안마다 대응이 다릅니다. 구체적 상황을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이 글은 자체 도메인이 원본(canonical)입니다. 원문 참고: 네이버 블로그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