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수정 2026-07-10

학교폭력 언어폭력, 사례와 법적 기준

요약 · 언어폭력은 폭언·욕설·인격 모독 등으로 상대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명예훼손·모욕·협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회성 발언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운 편이지만, 반복적인 모욕과 인격 침해가 있고 피해 학생이 실제로 고통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언어폭력은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 않아 '그냥 말싸움' 정도로 넘기기 쉽지만, 피해 학생에게는 깊은 정신적 고통을 남기는 엄연한 학교폭력입니다. 오히려 실태조사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교육부의 가장 최근 실태조사(2025년 2차 표본조사, 2026년 3월 발표)에서 언어폭력은 피해 유형 중 40.3%(복수응답)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SNS와 메신저가 일상이 되면서 언어폭력이 교실 밖에서도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어떤 말이 법적으로 언어폭력에 해당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아래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언어폭력은 명예훼손·모욕·협박으로 나뉩니다
  2. 한 번보다 반복될 때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3. 형사 문제가 될 수 있고, 증거 기록이 관건입니다

언어폭력은 명예훼손·모욕·협박으로 나뉩니다#

언어폭력이 어떤 행위를 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언어폭력은 폭언·욕설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말로 상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명예훼손·모욕과 협박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데, 언어폭력은 대체로 다음 세 갈래로 나뉩니다.

  • 명예훼손: 여러 사람 앞에서 또는 SNS 등을 통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이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모욕: 외모 비하, 욕설, 원치 않는 별명 등 상대를 경멸하는 표현을 반복하는 행위
  • 협박: "죽을래" 같이 해악을 고지해 겁을 주는 행위

유형 전체의 분류는 학교폭력 유형 글에서,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언어폭력의 구체적 판단은 사이버폭력 대응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한 번보다 반복될 때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언어폭력이라고 판단할까요? 언어폭력은 신체폭력과 달리 흔적이 남지 않아 판단이 더 미묘합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를 함께 살핍니다.

1피해의 실질성 — 정신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가
2반복성·맥락 — 지속·반복되었는가, 관계와 상황은 어떠한가
3피해자의 인식 — 피해 학생이 그 표현을 폭력으로 받아들였는가

일회성 발언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운 편이지만, 반복적인 모독과 인격 침해가 있었다면 언어폭력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반복 전송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학교폭력예방법상 명예훼손·모욕은 형법과 똑같은 잣대가 아니라 학생 보호·교육의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학교폭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언어폭력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언어폭력은 피해 학생의 자존감 저하와 등교 거부로 이어지고, 집단 따돌림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고, 증거 기록이 관건입니다#

형사처벌로도 이어지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다음 질문입니다. 언어폭력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죄명형법 조항법정형
명예훼손(사실 적시)제307조 제1항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허위 사실)제307조 제2항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모욕제311조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협박제283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온라인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사실 적시 제70조 제1항, 허위 사실 제2항)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은 흔적이 남지 않아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발생한 날짜·시간·장소·내용을 기록하고, 메시지 캡처나 녹음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알리고, 피해 학생의 정서 회복을 위한 상담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절차의 전체 흐름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형 — 언어폭력은 명예훼손·모욕·협박으로 나뉘며, 실태조사상 가장 흔한 학교폭력 유형입니다.
  2. 기준 — 반복성, 피해의 실질성, 피해 학생의 인식을 함께 보며, 일회성보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3. 대응 — 형법·정보통신망법상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흔적이 없는 만큼 증거 기록이 핵심입니다.

'장난이었다'는 말 뒤에 가려진 반복성과 피해 학생의 실제 고통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사안을 심의하고,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학교 현장의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상황을 정리해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욕을 한 것도 언어폭력으로 인정되나요?

한 번의 발언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표현의 수위가 심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이뤄져 인격을 침해했다면 일회적이라도 문제될 수 있고, 반복되었다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복성과 피해의 실질성을 함께 봅니다.

사실을 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도 성립할 수 있고(제307조 제1항), 허위 사실인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제2항).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가 관건입니다.

별명을 부르는 것도 언어폭력인가요?

평소 부르던 별명이라도 상대가 싫다는 뜻을 밝혔는데 반복해서 사용하고, 그로 인해 피해 학생이 모멸감이나 고통을 느꼈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표현 자체보다 반복성과 피해 학생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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